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을 위반한 총회개최, 이에 따른 관할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사업승인 가능성 등을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소집과 관련하여「지역주택조합의 표준규약(국토교통부 2022.5월)」제22조(총회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창립총회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발기인 등이 소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합설립인가신청서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거나 반려처리 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사업승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2024.8.13.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매주 화, 목(13:00~17:00)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02-2133-9201~2)이나 방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손위현 담당사무관(☎ 02-2133-70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손위현 지역주택조합팀장 김성화 공공주택과장 09/05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123 ( 2024. 9.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swh1010@seoul.go.kr / 부분공개(6)
31739048
20240907041006
본청
공공주택과-3123
D00000515958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