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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95 결재일자 2024.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주현 김경학 신현석 전결 09/04 안대희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4.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구성원 변경으로 인해 당연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ㅇ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제11호 ㅇ 위원구성('24.9.3.기준) : 9명 - 당연직(3) : 행정2부시장,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 위촉직(6) : 시의원(2), 회계전문가(2) 교수(2) ㅇ 위원임기: 2년 ㅇ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 Ⅱ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 위원의 해촉 ㅇ 위 원 명 : **************** ㅇ 사 유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따른 당연 해촉 **************************************************************************************************************************************************** ㅇ 해촉신청일 : 2024. 7. 28. □ 위원의 신규위촉 ㅇ 추 천 : 시의회(의정담당관)에 해촉결과 통보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9143(2024. 9. 2.)호에 의거 신규위원 추천 받음 - 다만, 시의원 위원은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은 회피해야함을 안내하였음 ㅇ 추천 대상자 성명 소속 출생연도 상임위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ㅇ 임기 : 2024. 9. 3. ~ 2026. 6. 30. ※ 제11대 의회 의원의 임기 고려('22.7.1.~'26.6.30., 4년-지방자치법 제 39조) ※ (참고) 기 위촉 민간위원 임기 : 2023. 2. 20. ~ 2025. 2. 19.(2년) □ 위원구성 사전협조 검토사항 ㅇ ************** ****************************************** ************** ******************************************************************************************************************************************************************************************************************************************************************************************************************************************************************************************************************************************************************************************************************************************************************************************************************************************************************************************************************************************************************************************************************************************************************************************************************************************************************************************************************************************************************************************** *********************************************************************************************************************************************** ****************************************** Ⅲ 향후계획 ㅇ 시의원 위원 신규 위촉 및 개별 안내 : '24. 9월 ㅇ 제8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4. 9~10월 붙임 1. 위원 명단('24.9.3.기준) 1부. 2. 위원 추천 공문(시의회 의정담당관) 1부. 3. 위원 추천 명단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조직담당관) 1부. 5. 사전협의 요청서(양성평등담당관) 1부. 끝. 참고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542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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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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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903_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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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협의요청서(양성평등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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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95 생산일자 2024-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주현 (02-2133-3755) 관리번호 D0000051588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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