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 1. **************************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래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 ****************************************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불가) ※ 상정안에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협의내용 반드시 포함 2)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별첨 서식에 의거 글자체 및 글자 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사(검토)의견 및 환경성검토 자료는 반드시 보조자료(B4) 및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T자료 작성시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되, 재상정 안건은 전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거친 안건은 반드시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서식에 맞춰 작성)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니 안건상정 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심의시에는 유관기관이 배석할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2. 또한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단순 수정?보완사항도 회의개최 전일 18:00시 이후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방침수립시 반드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의 협조를 받아 붙임의 별지 5~7호서식에 의결사항이 누락(6번 경관계획 사항)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고, PT자료는 상정사유, 쟁점사항, 주관부서의견 등을 요약 작성후 상정안의 내용을 작성하되,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사항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추가 제출(자문안건은 부시장 방침 후 상정가능) 붙임 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예시)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서식(별지5~7호) 1부. 3. 심의관련 PPT보고 예시(안)_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 공유자료실 참고 1부. [행정포털→업무데스크→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도시계획위원회(안건상정및심의)→정보공유→공유자료실].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임경민 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도시계획과장 08/07 이광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074 ( 2024. 8.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2 /전송 02-768-8917 / joanna701@seoul.go.kr / 부분공개(5)
31726512
20240906041506
본청
도시계획과-9074
D0000051398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