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2. 귀하께서 서면으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상가 빈점포 주거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동대문 밀리오레 등 상업용 건축물에 빈점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상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 건축기준 등을 준수하여 용도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추진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2133-71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03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이대현 주무관 진수희 시행 건축기획과-4936 ( 2024. 9.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0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721052
20240905042007
본청
건축기획과-4936
D00000515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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