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60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1,5,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혁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권윤택 이승준 양병현 김재용 06/03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장영준 2024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2024. 6.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수권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구성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113조 3항·4항, 市 도시계획조례 제58조(분과위원회) ㅇ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2호, '22.2.22.) ********************* *************************************** ************************* ********* ***************************************************** ******************************************* ****************************** 연번 안건명 개 요 비고 * ******* ***************************************** *************************************** ****************************************** **************************** *************************** *************************** ************************************** *************************************** ***** ******* ******** ******** *********** 끝.
31716490
20240905042007
본청
도시계획과-6260
D00000509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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