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수도요금 세대분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수도요금 세대분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수도요금 세대분할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대분할에서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사용자·시설대표자가 관할 주민센터(방문) 또는 수도사업소(방문·유선·홈페이지)에 세대분할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세대분할의 대상은 일반주택,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 중 일반주택의 경우 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세대수를 전산에 입력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합니다. 신규 신고 접수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정기점검분부터 반영됩니다. 일반주택 외의 세대분할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승영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09/0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166 ( 2024. 9. 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pla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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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수도요금 세대분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166 생산일자 2024-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영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51559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