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631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박태혁 박현우 08/12 안대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심사총괄팀장 代이원영 주무관 윤갑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방법 개선 관련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2021. 8. 기 술 심 사 담 당 관 -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방법 개선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추진계획 건설공사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장비·자재 대금에 대한 구분지급 및 매매·임대 등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코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구 ?? 장비·자재 업자의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호 규정 마련 필요 ○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비·자재 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 2 추진경위 ○ ’21. 5. : ?? 특수조건 개정 검토 ○ ’21. 6.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련 검토(개정안 작성 등) ○ ’21.7. 7. : 법률자문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1.7.29. : 법률자문 철회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기술심사담당관) 3 주요개정내용 ?? 장비·자재 대금에 대한 구분지급 의무화 규정 신설 ○ 건설현장에서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코자 장비·자재 대금 구분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6 제1항·제2항·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6(대금의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장비·자재에 대한 용어 명확화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대금 적정지급 등을 위한 용어 명확화 -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상 건설기계로 인정받지 못해 대금체불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되므로 보호규정 필요 (안 제20조의6제4항 신설) - 장비·자재 등의 표현은 건설현장의 실무 등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용어를 구체화(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포함)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구분관리 대상을 명확화 (안 제20조의6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6(대금의 구분지급의무 등) ④ 이 조건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 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 장비·자재의 매매·임대 등의 계약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자재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의6 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6(대금의 구분지급의무 등)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자재의 임대·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하수급인에 대한 구분지급 의무화 규정 마련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내 하수급인의 구분지급의무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의6 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6(대금의 구분지급의무 등)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수정 ○ 제16조(검사) 제1항·제4항, 제18조(하자보수) 제1항·제2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하도급)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8항 -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4 향후 추진계획 ○ ′21. 8. : 행정예고·사전규제 심사 등 사전 협의(법무담당관) ○ ′21. 9. : 행정예고(시보게재), 관계기관 협의 등 ○ ′21.1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 ′21.11. ~ 12. : 확정방침 수립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 공고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예규(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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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631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혁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43242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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