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021 결재일자 2024.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유진 박재형 06/21 김경미 지역축제·휴가철 물가 안정관리 대책 2024.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4년 지역축제·휴가철 물가 안정관리 대책 공정경제담당관:김경미☎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박재형☎5362 담당: 김유진☎5376 지역축제 및 휴가철 발생하는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물가안정대책(행안부 지역경제과-660, ’24.3.5.) 및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행안부 지역경제과-1641, ’24.6.12.) ※ 지역축제 등 지역 상인의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필요 <바가지요금 관련 기사> ?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MBC, ’24.3.28.) ? "이게 만원이랍니다"...여의도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시끌'(YTN,’24.4.3.) □ 추진기간 : 2024. 7. 1. ~ 8. 31. (9주간) □ 추진체계 ㅇ 서울시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총괄 점검 ㅇ 자치구 : 세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등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역축제 및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ㅇ 먹거리·특산품 등 적정가 책정 및 공시로 바가지요금 근절 도모 ㅇ 지역축제 및 휴가철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 2 추진계획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ㅇ 운영기간 : 2024. 7. 1. ~ 8. 31. (9주간) * 근무시간 내 운영 및 상시 연락체계 유지 ㅇ 주요업무 : 지역축제 및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적극 대응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접수현황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행안부 물가대책종합상황실(단장 : 지역경제지원국장)과 연락체계 상시 유지 ※ 행안부 물가책임관(국장급) : 시도별 물가상황 관리 및 점검(수시) 시·도 물가책임관(국장급) : 자치구 물가상황 관리 및 점검(수시) ㅇ 조 직 : 25명 - (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직원) : 23명 ※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 9명), 소상공인담당관(소상공인정책팀 2명), 상권활성화담당관(시장경영지원팀 4명, 명소상권팀 3명), 농수산유통담당관(도매시장관리팀 5명)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체계도] 상황실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지역상권 활성화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상권활성화담당관 (시장경영지원팀, 명소상권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매시장관리팀)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관리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물가안정관리대책반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는 자체 물가대책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후 상황 발생 시 서울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에 조치결과 보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ㅇ 바가지요금 점검 TF 구성·운영 - (구성) 공무원(광역, 기초), 상인회,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 (운영)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가격표시 여부 등 현장점검 ㅇ 지역 상인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판매가격 적정가 책정 관리 -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지 인근 지역 상인 대상 불공정행위·위생·친절서비스 사전교육, 외식업, 서비스업 등 판매금액 책정 시 적정요금으로 관리 * 가격책정 시 외부전문가 자문, 상인회 등 자발적 자정노력 유도, 공동 협약 체결 등 ㅇ 중량 및 판매가격 표시 여부 점검 - 먹거리 및 서비스요금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메뉴판) 외부 게시 여부 점검 * (오프라인) “ㅇㅇg당 가격 ㅇㅇ원” 옥외가격표시, 샘플사진 부착 (온라인) 축제 등 안내 홈페이지에 가격 게시 ㅇ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원 적극대응 -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마련,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행위 및 위생·친절 등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대응으로 민원에 적극대응 * 주요 관광지(축제현장, 주요 쇼핑센터 등) 외국어 안내 확대, 가격·중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신고센터 내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ㅇ 지역축제 인근 불법 노점상 대상 강력 단속 - (1단계) 안내문 배포, 현수막 설치 등 홍보로 자진 철거 유도 - (2단계) 불법 노점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중점 지도?점검 4개 분야 9개 행위 집중 관리사항 분야 중점 지도?점검 내용 주요 위반 사례 먹거리 ①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②바가지요금 등 가격 인상 ③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00전통시장 생물 꽃게를 다리가 잘린 채 판매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 적용 ? 00축제 어묵 1그릇 1만원 판매, 소량 구입 불가 서비스 ①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 평소 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제공 ? 관광객 대상 택시요금 과다 청구, 요금 눈속임 상거래 질서 ①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②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 축제 입점 부스에 대한 가격 표시 미이행 ?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 축제질서 ①높은 가격 책정 ②저가의 음식류 고가 판매 ③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 00축제 감자전 3장에 25,000원에 판매 ? 00시장 전통과자 1봉지 70,000원 판매 ? 00수산시장 관광객 대상 과다한 호객행위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ㅇ 소매점포·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 - 점검기간 : ’24. 8. 1.(목) ~ 8. 30.(금) * 기간 내 집중점검 - 가격표시제 점검내용 및 대상 ? 판매가격 표시의무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구분 점검사항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개념 ㆍ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ㆍ상품의 단위당(g/㎖) 가격의 표시 ㆍ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대상 점포 ㆍ면적 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ㆍ구청장 지정 지역 ㆍ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ㆍ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ㆍ해당 없음 대상 품목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ㆍ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ㆍ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가격표시제 의무지역(관광특구 등) 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 점검사항 : 요금 과다인상(바가지요금) 및 관광객 대상 차별가격 적용 여부 등 ? 점검대상(의무지역) 구분 관광특구(7) 서대문구 종로구(1) 중구(2) 용산구(1) 강남구(1) 송파구(1) 마포구(1) 관광특구 (7개) 종로·청계 명동·남대문· 북창동·무교동·다동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 강남 마이스 잠실 홍대 문화예술 - 가격표시 의무지역 종로·청계 명동, 남대문시장 - 이태원시장, 이태원역~ 녹사평역 일대 (특구 일부) 강남 마이스 잠실 홍대 문화예술 이화여대길 ※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51개 업종 소매점포는 면적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의무 적용 - 결과보고 : 자치구 물가 담당이 지도·점검 후 市로 결과 제출, 市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점검결과 제출 3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지역축제·휴가철 물가안정 계획 수립 및 시행 : ’24. 6월 -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제출(7. 31.기준(~ 8.6.限) / 8. 31. 기준(전체 포함, ~ 9.6.限)) ㅇ 지역축제 및 휴가철 주요 관광지 가격표시 등 지도·점검 실시(시·구) : ’24. 7월 ㅇ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실적 제출(시 → 행안부) : ’24.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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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025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4021
D000005104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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