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334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4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지윤 김형석 김성보 류훈 11/09 오세훈 협 조 행정1부시장 조인동 문화본부장 주용태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예산담당관 김재진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법률전문요원 송은경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추진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 교환 추진계획 돈의문1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에 대하여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종로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부채납 채납행정청 지정 및 시유재산 교환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돈의문1구역내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16.9.)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을 완료(’17.8.)하여 운영 중(市) ○ 문화시설 부지의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종로구와 이견으로 2단계 사업 착수 및 돈의문1구역 준공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필요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운영에 제약, 돈의문1구역의 조속한 준공처리 요구 민원 등 ?? 돈의문박물관마을(문화시설) 현황 ○ 위치 및 면적 : 종로구 신문로2가 6 일원, 9,042.5㎡(기부채납 예정) - 1단계 : 7,304.5㎡ (’15.7.~’17.8.), 2단계 : 1,738㎡ (예산 확보 후 추진) ○ 총사업비 : 시비 440억원 (1단계 331, 2단계 109억원) ○ 주요시설 : 마을전시관,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 Ⅱ 추진경위 ?? 추진경위 ○ ´06.04.13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市, 현 문화시설 부지에 근린공원 계획) ○ ´09.07.24 : 사업시행계획 인가(區,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종로구 귀속) ○ ´12.04.06 : 관리처분계획 인가(區, 종로구를 근린공원 관리청으로 명시) ○ ´15.05.07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 시장 방침(근린공원 → 문화시설 변경) ○ ´16.07.26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區 → 市) - 근린공원 → 문화시설 변경 (※ 해당 부지를 당초대로 종로구에 기부채납토록 계획) ○ ´16.09.0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市) - 근린공원 → 문화시설 변경 (토지 및 시설물을 서울시로 기부채납, 서울시에서 조성·관리) ○ ´17.06.22 :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區) -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설치 / 토지는 종로구에 기부채납 ○ ´17.06.30 :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區) - 문화시설 토지를 종로구로 무상귀속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로 무상귀속) ○ ´17.07.~´21.07 : 관리처분 정정 요청 및 이행 명령(市 총 4회), 법률자문, 서울시 - 종로구 협의 등(→ 미 합의) ○ ○ - Ⅲ 문제점 및 조치계획 ?? 문제점 ○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미확보 시 2단계 조성사업 정상 추진 및 박물관마을의 안정적인 운영 지장 초래 - 소유권 미확보 사유로 ‘19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사업비 미확보) ○ 서울시-자치구 간 토지소유권 분쟁 장기화 및 돈의문 박물관마을조성(2단계) 지연으로 사업 준공 지연 시 조합측 민원 해소 및 대응 곤란 ?? 조치계획 “ 합리적인 토지 소유권 조정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 ○ 문화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 교환 추진 협의 - ○ 상호 합의에 따른 양측 기관 간 행정절차 이행 합의 - - ○ 시?구간 합의내용 이행 담보를 위해 합의서 교환 - Ⅳ 세부 추진계획 ?? 시?구간 합의서 작성·교환 ○ 합의서 주요내용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사항에 포함된 문화시설(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 교환을 위한 상호 합의사항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방안 준용, ´20.11. 4. 행정2부시장 ① 문화시설의 채납행정청 지정 / ② 기관별 역할 분담 / ③ 재산 교환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내용》 ○ - 위 치 토지면적(재산가액) 채납행정청 ○ -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능 ○ 추진절차 ① 방침 수립 ? ② 합의서 교환 ? ③ 시·구 소관 행정절차 이행 ? 서울시 서울시-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④ 공유재산심의· 지방의회의결 ? ⑤ 교환계약 체결 ? ⑥ 소유권 정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종로구 서울시/종로구 ?? 세부 추진내용별 역할분담 및 일정(안) 추진사항 세부 추진내용 추진부서 2021 2022 11 12 1 2 3 4 5 6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및 교환 서울시 (주택정책실) 채납행정청의 지정 절차 이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종로구 사업 준공 이전고시, 보존등기 공유재산 교환 절차 이행 교환계획 수립(교환 요청) 서울시 (문화본부, 재무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 사업 준공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판결 확정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구 분 업무 분장 서 울 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합의서 작성 및 체결, 소관 사항의 변경 관리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재산교환 관련 제반업무 총괄 수행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의회) 의결,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 ? 취득 공유재산의 관리 이행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2단계 사업 관리 재무국 (자산관리과) ? 재산 교환 관련 제반업무 수행(협조) 및 취득재산 관리관 지정 재산관리관 ? 소관 공유재산의 종로구 재산과 교환 협조 - 주차계획과, 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 생활환경과, 자산관리과, 주거정비과, 공공주택과 종 로 구 (도시관리국, 행정국) ? 합의서 작성 및 체결, 소관 사항의 변경 관리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준공, 이전고시 등 ? 교환 관련 제반업무 수행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의회) 의결,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 ?? 향후 일정 ○ 2021.11. : 시·구간 합의서 확정 및 날인(서명) - 문화시설 기부채납 면적 조정·확정, 교환 재산 확정 등 ○ 2021.12. : 채납행정청 지정 절차 이행 - (市)재정비촉진계획 변경, (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 2022. 1. ~ 6.: 재산 교환 절차 이행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 붙임 1. 문화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조서 1부. 2. 교환 재산 목록 1부. 3. 합의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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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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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환재산 목록.hwpx

    비공개 문서

  • 3. 합의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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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재산교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334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40302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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