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원선발 자격과 구분소유권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원선발 자격과 구분소유권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가. 관리단 임원선발 자격에 대한 질의 규약에서 구분소유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을시 지분권 공유 소유주 중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제정하면 위법이 되는지? 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한 질의 규약에서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각자의 개별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때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법에 관리단 임원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임원의 자격조건은 규약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제1항).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집합건물법에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규약으로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각자의 개별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8/29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4632 ( 2024. 8.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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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원선발 자격과 구분소유권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32 생산일자 2024-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51538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