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변경계약 의뢰(지방의회 연수원 설립 기초 연구) 1. 의정담당관-4696(2024.5.14.)호 및 법제담당관-2767(2024.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지방의회 연수원 설립 기초 연구」의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용역 결과도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1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나. 사업개요 - 과 제 명 : 지방의회 연수원 설립 기초 연구 *************************************** *********************************** *********************************** 다. 변경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 ********************** ******** ****************************************************************************************************************** ******************** 붙임 : 1. 연구용역 기간연장 요청공문(인사담당관) 1부. 2. 연구용역 계약기간 변경계획 1부. 3. 합의각서 1부. 4.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끝. 법 제 담 당 관 주무관 고준영 법제정책팀장 조동호 법제담당관 08/29 장혜명 협조자 시행 법제담당관-2774 ( 2024. 8.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33-5719 /전송 02-2133-0773 / kjy1@seoul.go.kr / 부분공개(5)
31686571
20240831042007
본청
법제담당관-2774
D00000515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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