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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073 결재일자 2024.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전진향 김형희 유형석 07/31 代문혁 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2024.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예산편성 지침 개요 1 Ⅱ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2 Ⅲ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13 1. 예산편성 기본방향 13 2.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지침 15 ? 총인건비 기준 준수 15 ? 수당 등 17 ? 복리후생비 18 ? 업무추진비 19 ? 평가급 20 ? 예산성과금 운영 21 ? 경상경비 21 ? 예비비 22 ? 기타 경비 22 3. 기타사항 24 4. 행정사항 25 2025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우리시 지방공기업 2025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범위에서 별도지침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예산편성 지침 개요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체 지침 마련, 해당 공기업에 통보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행정안전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시행 ○ (지방공기업)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지침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예산편성 절차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서울시 공기업 핵심가치평가 편람(’24년) ○ 편성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공사·공단의 장 공사?공단의 장 → 각 이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예산변경시는 1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공사·공단의 장 → 자치단체장 (지체없이) Ⅱ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기업 대행업무수당 확대 - 지방공기업의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육아휴직에만 적용 → 병가, 출산, 유산?사산 휴가, 공무상 질병휴직에도 적용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7 수당 등 ○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7 수당 등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저출생 관련 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지방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신설>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설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 ③ 지방공기업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업무대행수당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도 확대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⑭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⑭ 대행업무수당 ④ 공사?공단 특정업무경비 자율항목 확대 - 공사?공단의 경우 자체 사정에 맞게 선택항목을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임대주택 공급, 재산관리 업무 등에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 존재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2-5 특정업무경비 ○ 예산편성기준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보건관리업무?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2-5 특정업무경비 ○ 예산편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운영 ▶ (공통필수항목)예산·계약·감사·노사·안전보건관리 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선택항목) 선택항목은 기관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 80,000원 이내에서 지출대상을 자율 결정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25년은 제도시행 첫해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이 없으므로, ’24년의 결산·보상·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선택항목으로 봄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000만원, ’22~’24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00만원(2,000만원 × (1+(0.1×1/2)) ⑤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인센티브 마련 - 2단계(채용, 전보 등 시범적용), 3단계(직무급 도입) 도입기관*에 대해 단계별로 1회에 한해 각각 0.1%p 총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단,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적용 ※ (1단계) 직무분석 등 추진기반 마련, (2단계) 인사관리에 부분 적용, (3단계) 직무급 도입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신설>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다만, 아래 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2단계, 3단계 도입완료 기관은 단계별 1회에 한해 총인건비의 0.1%p 부여. 다만,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부여) ⑥ 부채중점관리기관 배당제한 권고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 재정건전성 강화 2-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신설>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 재정건전성 강화 2-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 ⑦ 예산이체 단위 변경 - 예산이체를 정책?단위?세부사업 전부에 대해 가능하도록 개선 기존 개정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4 예산의 이체 4-2 이체의 범위 - 이체의 단위는 “단위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단위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4 예산의 이체 4-2 이체의 범위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신?구 대비표> ⑧ 위원회 참석비 변경 - 현행 기준(1회 : 10만원, 2시간 이상 시 1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설립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참석비 지출 가능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비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8 기타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참석비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설립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지출 가능 ※ 서울시 자체 기준 : p.23 <신?구 대비표> ⑨ 과목해소 변경 - 공공운영비-공무원의료비(201-02) 세목을 간접기업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과목해소 변경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200 물건비 02 공공 운영비 3. 공무원의료비 (공무직(무기계약) 포함)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2) 공상치료비 등 직영 사업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200 물건비 02 공공 운영비 3. 의료비 (공무직(무기계약) 포함) 1)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2) 공상치료비 등 공통 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16.2.17. 고용노동부)」 준용 문구 삭제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10 비정규직 보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6.2.17, 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편성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10 비정규직 보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6.2.17, 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편성 -「평가급 지급 제외 기간 계산과 관련한 코로나19 관련 문구 삭제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제외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가, 코로나19 시설휴업에 따른 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제외기간 - 휴직, 직위해제, 장기병가*,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 ※ 다만,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반환금 예산을 사업/자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800 예비비 및 기타 802 반환금 및 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03 기타반환금 등 공통 사업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800 예비비 및 기타 802 반환금 및 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03 기타반환금 등 공통 사업?자본 - 예정손익계산서?추정손익계산서 간, 예정재무상태표?추정재무상태표 간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중이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로 용어 통일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Ⅷ.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2. 예산 총칙 제1조(총칙) 2024년도 OO시 OO사업 특별회계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Ⅷ.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2. 예산 총칙 제1조(총칙) 2025년도 OO시 OO사업 특별회계예산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 이월과 관련하여 익년도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예시 추가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6-2 이월의 종류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6-2 이월의 종류 ○ 이월예산과 재원 - 건설개량비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원(당해 경비관련 집행액 또는 보전재원)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실시를 익년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예산이월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지방공사채)로 익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 - 대행사업 미정산반환금을 순세계잉여금과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대행사업비의 정확한 결산 및 효율적인 예산관리 도모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2 수입예산 과목 내역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180 유보 자금 181 순세계잉여금 18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81-02 보조금사용잔액 1. 전년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공통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역 2 수입예산 과목 내역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180 유보 자금 181 순세계잉여금 18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공기업법 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의한 회전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81-02 보조금사용잔액 1. 전년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181-03 대행사업비사용잔액 1. 전년도 대행사업비를 미사용한 잔액으로 반납 예정인 금액 공통 - 행사관련시설비는 자본예산이므로 이에 맞게 과목해소를 변경하고, 일회적 시설물 설비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변경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용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400 자본 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4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공통 자본 Ⅶ. 예산 구조 및 예산과목 내용 3 지출예산 과목 내역(목?세목)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400 자본 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공통 자본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200 물건비 201 일반 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신설> 공통 사업 그룹 목 세목 및 과목내역 적용 대상 예산 분류 200 물건비 201 일반 운영비 03 행사운영비 3.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공통 사업 - 평가급 및 성과금이 109목으로 이동됨에 따라, 전용이 제한되는 인건비 관련 비목의 예시 추가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7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관련 비목(101, 107, 109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인건비 관련 비목간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⑩ 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 개정사항 반영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6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 출자한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2) :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6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 출자한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2)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개정 사항 반영 <신?구 대비표> 기존 개정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5 사업비 ○타당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타당성 검토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사업비가 30% 미만 증가하더라도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5 사업비 ○타당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타당성 검토 후 4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사업비가 30% 미만 증가하더라도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 세부사항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참조 Ⅲ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및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 *********************************************************** ************************************************************ **************************************** ******************************************************** *************************************************** ********************************************************** ******************************************************** ************************************************ ************************************ ******************************************************************************************** *************************************************************** 민선8기 핵심과제 등 우선순위 사업 성과 창출 지원 ******************************************************* ***************************************************************** ******************************************* ************************************************************* ***************************************************************************** ********************************************************************************************** ******************************************************* 기관 재정책임성 강화 및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도모 ******************************************* ******************************************** ***************************************************************************************************** *************************************************************** 2.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 기준 준수 ○ 총인건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다만, 아래1 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아래1 ? 사장(상임임원 포함)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 및 성과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 ’23.12.31. 이후 소변경을 통하여 ’24년부터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소송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당해연도 1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대행업무수당 ? 코로나19 대응 화장인력 야근수당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 설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 ?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2단계, 3단계 도입완료 기관은 단계별 1회에 한해 총인건비의 0.1%p 부여. 다만, 평균임금 80% 미만 기관은 0.2%p 부여) ○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 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함 -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정책인상률+호봉승급분) 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모두 반영 * 당해연도 신규채용의 경우 봉급(목적)예비비로 편성 - 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 편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 - 아래2 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봉급(목적) 예비비로 편성 아래2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정원대비 5%이내),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결원율이 정원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 2025년도 생활임금은 별도 통보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인건비 부족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수당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시와 협의없이 노사합의(단체협약, 임금협약 등)를 통한 수당 신설은 인정 불가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하되 정액지급 불가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법정수당은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음(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계산의 편의 및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고정OT·포괄임금제 지급방식 금지)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대행업무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야 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및「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 요청」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행정안전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895,’22.9.29) 참조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 요청’(서울시 공기업담당관-26723,’22.10.4)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 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 금지(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 금지)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불가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준수하여 지방공기업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보유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2022-840, ’22.12.5) 참조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서울시 재정담당관-10816호, ’14. 10. 2.)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ㅇ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ㅇ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 ************ ******************************************************************** ************************************************************************************* ******************************************************** ************ *************************************** ****************************************** ********************************************* ******************************************* **************************************************************************************** ******************************************************* ********************************************************** ************************************** *********************************************** ****************** ********************************** ********************************* **************************************** *******************************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되 반드시 해당사항 발생 시라도 市와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함 ○ 제외대상 :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4년도 경상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 - 다만, 2024년도(’23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법정경비 발생,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 억제 ○ 공통경비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사무용 종이류 구입단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은 반드시 기준단가*에 맞춰 예산 편성 * 2025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내 기준단가 준용 예비비 ○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경비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따라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 상반기 납부액: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상반기 추계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기관의 중장기적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 노력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광고·홍보 관련 예산은 ’24년 예산 이하로 편성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되 ’24년 편성 예산 이하로 편성하고, 홍보 매체 다변화 등 효율적 홍보방안 마련 -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 위원회 참석수당 - 1일 15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 유급휴가 엄격 운영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함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할 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적용) 3. 기타사항 예산운용 투명성 강화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자금운영계획 ○ 자금운영계획(자금예산)은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당해연도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보증금 및 보관금 등)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은 2회로 사전절차(시의회 상임위 보고 등)완료 후 상반기는 3월 중, 하반기는 9월 중 신청 ※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 가능 ○ 공사별 발행한도(적정 부채관리제에 따른 기관별 부채비율과 연계)를 준수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정해진 시점에 적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 공사채 신규발행 및 기승인 받은 조건(상환기간과 발행규모) 내에서 대체발행 시 즉시 보고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행정사항 기관별 市 주무부서(공사 위탁·대행사업 및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市 주무부서 포함) ○ 각 기관의 2025년 예산안 협의·편성 시,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시 시정 조치)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본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기준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없을 시 사전에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예산집행부서장 및 예산편성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지침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향후 추진일정 ○ 2025 예산(안) 작성(지방공기업) ’24. 8월. ~ 10월. ○ 2025 예산(안) 이사회 통보(지방공기업) ’24. 11월. ○ 2025 예산(안) 이사회 의결(지방공기업) ’24. 12월. ○ 2025 예산편성 보고(지방공기업→市) ’2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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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073 생산일자 2024-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향 (02-2133-6777) 관리번호 D0000051339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