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비과세 확인서 발급요청 1.『지방세법』제26조(비과세), 제150조(납세의무자)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마련을 위해 ’15.7월부터“저렴쪽방 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사업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22.9월 동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사업을 위해 임차하였던 민간건물의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았기에 임차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기법에 따른 아래와 같이 비과세 확인서 발급을 요청 드립니다.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자활지원팀장 기재일 자활지원과장 08/22 김경원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305 ( 2023. 8.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9 /전송 02-768-8867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31681196
20240831041006
본청
자활지원과-11305
D00000487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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