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적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40823900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제2020-112호)?(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PAFC(인산형 연료전지)의 경우, 우선 적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제2020-112호)?(서울시 지침)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차성철 주무관(☎ 02-2133-3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성철 열에너지사업팀장 장지훈 녹색에너지과장 08/28 최철웅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병돈 시행 녹색에너지과-21231 ( 2024. 8.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csc4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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