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2690042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비상소화장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즉, 문의 주신 비상소화장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 비상소화장치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신고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동대문구청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가 직접 단속을 해야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타(120)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강민수 대응총괄팀장 代조승현 재난관리과장 08/28 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06 ( 2024. 8. 2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87-8181 / rkdalstn98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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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06 생산일자 2024-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수 (02-6942-1243) 관리번호 D0000051527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