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3318 결재일자 2024. 8.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준식 이창훈 이영훈 박진순 08/27 한영희 협 조 주무관 임지혜 2024년 하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2024. 8. 서울아리수본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1 Ⅱ. 자체 심사계획 / 4 Ⅲ. 행 정 사 항 / 7 << 붙 임 >>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3.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4. 협업사업 협조기관 직원 실적가점 추천서 5. 협력부문, 사업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6. 평가 제외 주요 사례 7. 실적가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 8. 실적가점 신청서 등 작성서식 각 1부. 2024년 하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상수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市 실적가점 선정 대상자로 추천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ㅇ 2024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31938, ’24.8.23.) □ 추진개요 ㅇ 대상기간 : ’24. 4. 1. ∼ ’24. 9. 30. (6개월) ㅇ 추천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5%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참고) ? 추천방법 : 개인부문(사업당 1명), 협력(일반, 기관 간)부문부분(사업당 2∼5명) - 1인당 개인, 협력(일반), 협력(기관 간), 규제개혁 부문 중 택일 ※ 최소 ’24. 4. 1.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개인, 협력 주·보조참여자 모두 해당) ㅇ 선정인원 : 현원의 5% 이내 추천 ⇒ 3% 내외 선정 - 개인부문 및 협력(일반)부문 신청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총 신청자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 내로 제한(붙임1) ※ 협력(기관 간)부문은 최대 1건 제출가능(본부 전체) ㅇ 부여점수 : 개인부문 0.2~1.8점, 협력부문 1.8점 이내 - (개인)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 S등급 중에서 S++(1.8점), S+(1.2점) 부여가능 - (협력) 등급별 S(1.5점), A(1.0점), B(0.5점) ※ S등급 중에서 S++(4.5점), S+(3.0점) 부여가능 ≪ 협력부문 참여자 인원수에 따른 주·보조 참여자 기여도 한도 ≫ 참여자 2명 참여자 3명 참여자 4명 참여자 5명 주참여자 4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보조참여자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15% 이하 ※ 협력부문 1건(1개 사업)당 주참여자 2명 이상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별 기여도를 합하여 100% 이내여야 함. (주참여자 및 보조참여자 기준은 붙임5 참고) (예시) 협력사업 1건(주참여자 2명 : 40%, 40%) ⇒ 제출가능 협력사업 1건(주참여자 2명, 보조참여자 1명 : 35%, 35%, 25%) ⇒ 제출가능 협력사업 1건(주참여자 3명, 보조참여자 2명 : 25%, 25%, 25%, 15%, 15%) ⇒ 제출불가 ※ 실적가점 협력부문 제출 시 유의사항 협력부문(사업당 2~5명) : 주참여자와 보조참여자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 참여자 소속범위(일반) :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 한정, 예외적으로 기관 내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인정 - 참여자 소속범위(기관 간) : 2개 이상의 기관(추천단위 : 실·본부·국,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소속 직원 ※ (기관 간) 단, 市는 市 소속기관(시의회 포함) 간, 구는 자치구 간 협력사업 제출 가능 협력부문 평가 제외 주요사유 ※ 제외사유 발생 시 참여자 전부 제외 ① 팀장(6급)이 팀원의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하거나 단순히 결재만 한 경우 : 팀장이 별도로 스스로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고서, 업무분장표, 각종 공문 및 메일 등) 제출 시 인정 ② 참여자 각각의 개별 추진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추진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③ 참여자 중 일부가 지난 실적가점 선정 사업과 동일(및 일부 포함)한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④ 참여자 중 일부가 실적이 없음에도 무임승차한 경우 ※ 평가제외 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 시 해당 사업 제외 및 페널티 적용 : 참여자 중 일부만 부정행위를 행하더라도, 참여자 및 소관부서장 전부 페널티 적용 ㅇ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 여부 등에 따라 S(S+, S++ 포함, 10%), A(25%), B(25%) 등급으로 구분 ※ S+, S++ 등급은 S등급 중에서 사업추진실적이 탁월한 사업을 선정, 적격사업이 없을 경우 S+, S++ 등급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분야 S (10% 내외) A (25% 내외) B (25% 내외) 개인 부문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S+(1.2) S++(1.8) 협력 부문 1.5 1.0 0.5 S+(3.0) S++(4.5) ※ S·A·B 등급별 비율*은 개인부문 및 협력부문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 기준으로, 비율 변동 최소화 * 총 추천가능 인원의 S(10%내외)·A(25%내외)·B(25%내외) ㅇ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만큼 반영(붙임7 참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n) (반기별) ’24.상반기 ’24.하반기 0.6≤n≤1.8 0.2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4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4. 9월~10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불공정행위 결과조치 ㅇ 주관부서 : 市 감사담당관 ㅇ 이의신청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ㅇ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ㅇ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적용 - 부정행위자 :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 승진 이후 신청 가능 - 부서장(과장급) : 위반 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3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ㅇ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24.9.2.(월) ㅇ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24.9.2.(월)~6.(금) ㅇ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4.9.9.(월) ㅇ 결과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4.9.12.(목)까지 ㅇ 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본부 → 인사과) ’24.9.13.(금)까지 ※ ’24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4. 11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 (My실적가점) 행정사항 ㅇ (본부 총무과) 자체 방침수립, 심사위원회 개최, 전 직원 공람 실시 ㅇ (전 산하부서)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 자체 심사작업 철저한 추진으로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기타사항은 2024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31938, ’24.8.23.)참조 붙 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3.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4. 협업사업 협조기관 직원 추천서 5. 협력부문 사업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6. 평가 제외 주요 사례 7. 실적가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 8. 신청서 서식(따로붙임) 각 1부. 끝.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 총 789명(전체 16,400명의 5% 내외) ㅇ 추천인원 중 7급 이하 인원 비율(30%) 적용 의무화 : 총 237명 (’24.8. 기준)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강동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괄호안7급이하포함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괄호안7급이하포함 합 계 16,400 789(237) 1 대변인 39 1 37 서울시립대학교 97 4(2) 2 홍보기획관 107 5(2) 38 보건환경연구원 233 11(4) 3 감사위원회 97 4(2) 39 인재개발원 86 4(2)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3 1 40 어린이병원 254 12(4) 5 자치경찰위원회 23 1 41 서북병원 251 12(4) 6 기획조정실 220 11(4) 42 은평병원 177 8(3) 7 소방재난본부 23 1 43 서울역사박물관 87 4(2) 8 여성가족실 158 7(3) 44 서울시립미술관 84 4(2) 9 글로벌도시정책관 55 2 45 서울대공원 176 8(3) 10 비상기획관 45 2 46 시의회 32 1 11 미래청년기획관 32 1 47 종로구 273 13(4) 12 경제실 166 8(3) 48 중구 260 13(4) 13 복지실 148 7(3) 49 용산구 303 15(4) 14 교통실 235 11(4) 50 성동구 288 14(4) 15 기후환경본부 197 9(3) 51 광진구 325 16(4) 16 문화본부 229 11(4) 52 동대문구 295 14(4) 17 관광체육국 164 8(3) 53 중랑구 313 15(4) 18 평생교육국 64 3(1) 54 성북구 288 14(4) 19 시민건강국 138 6(2) 55 강북구 285 14(4) 20 민생노동국 140 7(3) 56 도봉구 300 15(4) 21 디지털도시국 219 10(3) 57 노원구 342 17(5) 22 행정국 340 17(5) 58 은평구 304 15(4) 23 재무국 182 9(3) 59 서대문구 290 14(4) 24 민생사법경찰국 54 2 60 마포구 280 14(4) 25 미래공간기획관 77 3(1) 61 양천구 323 16(4) 26 디자인정책관 43 2 62 강서구 369 18(5) 27 건설기술정책관 101 5(2) 63 구로구 318 15(4) 28 재난안전실 594 29(8) 64 금천구 288 14(4) 29 주택실 212 10(3) 65 영등포구 310 15(4) 30 도시공간본부 151 7(3) 66 동작구 286 14(4) 31 균형발전본부 103 5(2) 67 관악구 302 15(4) 32 정원도시국 363 18(5) 68 서초구 326 16(4) 33 물순환안전국 336 16(4) 69 강남구 334 16(4) 34 도시기반시설본부 282 14(4) 70 송파구 332 16(4) 35 서울아리수본부 1,697 84(25) 71 강동구 302 15(4) 36 미래한강본부 220 11(4)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시정기여도 ?해당 실적의 시정발전 기여 정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3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확인 비고 그렇다 아니다 1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증빙자료(업무추진기간 동안의 업무분장표 등)를 모두 제출했는가? 2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기간과 실적가점 대상으로 추천된 업무를 추진한 기간이 일치하는가?(해당 부서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업무추진기간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3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사업 추진기간을 충족했는가?(’24년 하반기의 경우 최소 ’24.4.1. 이전부터 사업 수행) 4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 시 7급 이하 최소 추천비율(30%)을 준수했는가? 5 기관 내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관 내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은 해당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는가?(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 ※ 협력사업의 경우 주참여자와 보조참여자를 적정하게 구성하였는가? 8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업무, 일상업무 혁신, 시민 편의 증진 및 기타 공적이 탁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가? 9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기관 내 타 업무과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는가? 10 추천한 실적이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가? 2024. . . 담당자 :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 확인자 : 기관별 주무과장 (인) 붙임 4 ※ ’24.10.9.(수)까지 제출 협업사업 협조기관 직원 실적가점 추천서 실적가점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 전입일 ’00.00.00. 기관 및 부서명 직류 기재 시설(지적)7급 사업(업무)명 업무담당 기간 ’00.00.00. ~’00.00.00. 실 적 요 약 (한컴돋움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협업사업 주관 실·국(부서) 및 사업명 주관부서 0000국 0000과 협업 사업명 (예시) ‘~~~사업(협업사업명)’ 추진에 적극 협조한 ‘~~~사업(실적가점 사업명)’ 담당자 0000실·국 0000과 007급 000(실적가점 신청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4. . . 협업사업 주관부서장 : (인) 협업사업 주관기관장 : (인) 붙임 5 (협력부문) 사업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ㅇ (일반)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단 기관 내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ㅇ (기관 간)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붙임 1 기관단위별) 소속 직원이 참여하여야 함 □ 참여자 인정기준 ㅇ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ㅇ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참여자 수 ※ 참여인원 증가시 기여도 축소 2명 3명 4명 5명 주 참여자 최소 ’24.4.1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40% 이하 35% 이하 30%이하 25% 이하 보조 참여자 최소 ’24.4.1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참여자가 속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15% 이하 붙임 6 평가 제외 주요 사례 (하기 사례는 일부 각색을 거쳐 작성되었음) ※ 평가제외 사유가 부정행위로 최종 인정 시 해당 사업 제외 및 페널티 적용 ① 다른 직원 실적 포함, 지원·보조 업무를 본인의 기여도를 부풀려 신청 ㅇ 본인의 실적에 부서 내 타 직원, 전출한 직원의 실적까지 포함하거나, 지원·보조 업무만 수행하였으면서 총괄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포장 - (예시) 주무관 甲은 승진 후 타 기관으로 전보한 전임자의 당시 수행 실적을 자기 실적인 것처럼 작성 후 실적가점 신청 ⇒ 제외 ② 직전 실적가점 선정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ㅇ 직전 실적가점 신청 시 특정 사업으로 실적가점을 받은 후, 당기 실적가점에서 그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을 제출 - (예시) 주무관 甲은 ‘A 시설물’ 설계 및 착공으로 실적가점을 받은 후, 다음 번 실적가점 신청 시 ‘A 시설물’ 준공으로 실적가점 신청 ⇒ 제외 ※ 직전 사업의 연장이더라도 탁월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에서 실적을 달성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며, 기관(부서) 특성상 업무가 기간별로 반복되는 경우(지원부서 등)도 탁월한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ㅇ (협력부문) 협력부문 일부 참여자가 직전 실적가점 받은 사업을 당기 실적가점에서 해당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협력사업으로 제출 - (예시) 주무관 甲은 ‘자연재해 대책 수립’으로 개인부문 실적가점을 받은 후, 다음 번 실적가점 신청 시 ‘자연재해 대책 수립’을 포함하여 주무관 乙, 丙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신청 ⇒ 甲, 乙, 丙 모두 제외 ③ (협력) 역할 없는 자를 보조참여자로 추가 또는 보조인 자를 주참여자로 신청 ㅇ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역할이 매우 미미한 자를 보조참여자로 끼워넣어 협력사업으로 제출 - (예시) 6급 주무관 甲과 乙이 협력하여 탁월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7급 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역할이 없던 주무관 丙을 보조참여자로 포함하여 신청 ⇒ 甲, 乙, 丙 모두 제외 ㅇ 실제 업무는 보조·지원 역할에 그치는 자가 실질적으로 총괄 역할을 수행한 자과 함께 주참여자로 신청 - (예시) 주무관 甲의 형식상 분장은 총괄이나, 실제 주요업무는 주무관 乙이 수행하고 甲과 乙이 동일 비율의 주참여자로 협력사업 신청 ⇒ 甲, 乙 모두 제외 ④ (협력) 팀장(6급)이 팀원의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사업소, 자치구) ㅇ 팀장의 지시에 따라 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팀장·팀원의 협력사업으로 제출 - (예시) 팀장 甲은 주무관 乙의 기안문에 결재선상에만 존재하고,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협력사업으로 신청 ⇒ 甲, 乙 모두 제외 ※ 팀장-팀원 간 지시·감독 관계를 넘어 팀장의 고유역할*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 가능 * 팀장이 직접 공사 시행하거나,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하는 등 팀원과 업무 분담 필요 ⑤ (협력) 참여자 각각의 개별 추진사항을 나열 ㅇ 기관(부서)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소관 지역(절차, 분야 등)별로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 각자의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제출 - (예시) 주무관 甲과 乙은 보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원으로 甲은 A지역 공사, 乙은 B지역 공사를 수행한 후 협력사업으로 신청 ⇒ 甲, 乙 모두 제외 - (예시) 주무관 甲은 해당 기관(부서) 소관 업무의 선행절차 담당, 乙은 후행절차를 담당하며 각자 개별적으로 업무 수행하나 협력사업으로 신청 ⇒ 甲, 乙 모두 제외 ㅇ 형식상 하나의 방침(기본계획 등)에 참여자들의 개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상 참여자 간 협업이 아닌 개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사업으로 제출 - (예시) 교통안전분야 담당 甲, 여성안전분야 담당 乙이 시민안전 종합대책으로 방침 수립 후 실질적으로 분야 간 협업 없이 업무 수행 후 협력사업으로 신청 ⇒ 甲, 乙 모두 제외 붙임 7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4.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4.11.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4하 2024상 2023하 2023상 2022하 2022상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ㅇ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ㅇ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
31663983
20240829041006
본청
총무과-13318
D00000515243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
---|---|---|---|
문서번호 | 총무과-13318 | 생산일자 | 2024-08-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서준식 (02-3146-1117) | 관리번호 | D0000051524323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9-12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등록일 : 2024-10-05 부서 :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
등록일 : 2024-10-25 부서 :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
등록일 : 2024-09-23 부서 :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