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8.30 23시 59분] [국민신문고]반포수난구조대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30 23시 59분] [국민신문고]반포수난구조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한강 수위 상승시 수난구조대 출퇴근 관련 문의 2~3. 소방, 경찰, 해양경찰 관할구역에 관한 문의 4. 한강레저활동 중 안전장비에 관한 문의 5. 반포수난구조대 조직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위상승 정도에 따라 고무보트를 이용하거나 폰툰(부유식 해양건축물의 기초)과 로프 및 사다리 고정으로 출퇴근로를 확보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으며, 한강홍수시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추가 인원이 배치되어 출퇴근로 확보 및 청사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2~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2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한강 내 수난구조대가 신설되었고, 현재 행주대교~강동대교(41.5km구간)를 관할하는 4개의 수난구조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해양경찰과 별도의 관할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한강내 발생한 수난사고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별도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1항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에 따라 한강 내 안전장비 착용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경찰 및 미래한강본부'이며 소방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습니다. 5. 반포수난구조대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소방서와 별도의 기관이며 서울시 전역에 걸쳐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 4개대, 산악구조대3개대를 운영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황은상 2팀장 임성주 수난구조대장 08/27 원용기 협조자 지대장 김성수 지대장 이용진 지대장 정내영 시행 수난구조대-4144 ( 2024. 8. 27. ) 접수 ( ) 우 0690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35-1, 반포수난구조대 (동작동) / http://fire.seoul.go.kr/air 전화 02-3706-1963 /전송 02-2187-8393 / hes89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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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8.30 23시 59분] [국민신문고]반포수난구조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문서번호 수난구조대-4144 생산일자 2024-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상 (02-3706-1963) 관리번호 D0000051522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