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8170 결재일자 2024.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김소윤 김주영 김세곤 08/26 권수완 협 조 -서울동물원 AZA 인증 대비- 컨설팅 및 인증서류 작성 용역 추진계획 2024. 8.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동물원 AZA 인증 대비- 컨설팅 및 인증서류 작성 용역 추진계획 동물기획과장:김세곤☎500-7701 동물원운영총괄:김주영☎7710 담당:김소윤☎7711 서울동물원 AZA 인증 시기 도래에 따라 인증 대비 컨설팅 및 인증서류 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동물원 국제인증(AZA) 인증 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신규 추가 및 변경된 인증 기준에 대한 분석 필요 □ 재인증을 위한 선진 운영방법 도입,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증 획득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AZA 인증 대비 컨설팅 및 인증서류 작성 □ 용역기간 : ********** □ 용역내용 : *************************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Ⅲ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Ⅳ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용역 계약 의뢰 및 시행. 끝.
31653552
20240828042008
본청
동물기획과-8170
D00000515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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