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44 결재일자 2024.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관 주택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8/20 한병용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주무관 소형신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8. 주택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8. 27.(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신규 2건, 보고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증축) (강남구 혁신전략과)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102,208㎡) 운수시설, 판매,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 숙박, 의료, 근생시설 9개동 8/26 신 규 (건축+경관) 2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 (36,500㎡) 공동주택 613세대 (분양613), 근린생활시설 등 13개동 2/15 신 규 (건축+경관) 3 방배14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과)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원 (22,405.3㎡) 공동주택 492세대 (공공52, 분양440),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11개동 5/15 보 고 (건축+경관) 24년 12차 조건부보고 ※ 특별건축구역 지정 4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반포동 46번지 일원 (3,933.6㎡) 공동주택 162세대 (분양162), 부대복리시설 등 1개동 5/21 보 고 (건축+경관) 24년 9차 조건부보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14-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증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대지면적 102,20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0.75%(기존 9.25%), 용적률 299.21%(기존 7.71%) 연면적 541,616.08㎡(기존 13,474.54㎡), 9개동, 지하8층/지상26층 ㅇ 용 도 : 운수(철도), 판매,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 숙박,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10.31.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제2023-604호) ㅇ '23.11.21. : 성능위주설계심의(재심) ㅇ '24.02.27. : 성능위주설계 재심의(조건부 통과) ㅇ '24.03.0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 ㅇ '24.04.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0.31.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후, `24.02.27. 성능위주설계심의, `24.04.08.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및 건물배치의 적정성 검토 ㅇ 지하 철로로 인한 건물 지층부 성토계획 및 차량동선의 적정성 검토 24-14-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고덕강일지구 12BL 민영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일원(대지면적 36,500㎡) ㅇ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4.57%, 용적률 199.60% 연면적 113,079.92㎡, 9개동, 지하2층/지상1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613세대(분양 613)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4.06.21. : 강동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4.06.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삭제 비율(15%p) 완화 <완화항목 1,2,3 중 3가지 충족>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14-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14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원(대지면적 22,405.3㎡) ㅇ 지역지구 :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9.82%, 용적률 226.39% 연면적 99,993.24㎡, 11개동, 지하5층/지상1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92세대(공공52, 분양44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6.20. :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ㅇ '22.10.06.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시고시 제2022-404호) ㅇ '23.05.17.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1.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4.06.2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10.06. 정비계획 결정, `23.05.17.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23.11.28. 건축위원회 보류, `24.6.25.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의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6% 완화(우수디자인 5%, 세입자대책 1%)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2024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우수디자인에 부합하도록 전체 및 입면 디자인 개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소방차량동선의 유효폭 확보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ㅇ 세대간 프라이버시 확보 방안을 수정 보완하기 바람(프라이버시 필름 지양) ㅇ 105동 코너세대, 104동 좌측세대의 유니트 평면변화를 통하여 공공보행통로의 비상도로 통행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105동, 110동 1층 세대를 필로티로 계획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이수중학교에 연결되는 도로를 최대한 보행친화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대지 내 레벨차이로 발생하는 옹벽 성격의 벽체를 디자인 계획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의 입면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생활가로변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배치로 인해 장벽화 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환 경 ㅇ 중앙도로와 공공보행통로 사이의 단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무량판 구조 기준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도시설계 ㅇ 104동과 108동 사이에서 공공보행통로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 및 보행자 우선 페이빙 등의 보행안전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ㅇ 이수중학교 진입로 급경사 부분의 보행자 안전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교 통 ㅇ 차량 진출입로 부분의 램프를 주차장 내로 이동하고 도로진출입로를 줄여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ㅇ 기부채납 주차장을 순환형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ㅇ 중학교 진입도로는 보행자 우선가로로 검토하기 바람 조 경 ㅇ 이수중학교 통학로의 사유화 우려에 대한 추가 동선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ㅇ 이수중학교와 인접한 108동 녹지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계획하기 바람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흰색 수직요소를 어두운 색채로 일부 변경하고 수평적 요소로 분절하기 바람 ㅇ 흰 수직선 면의 배경이 된 짙은 푸른색은 수평적 요소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적용에 따른 건축심의 완화사항(인동거리)에 대한 기준 및 적용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채광부 이격거리 및 인동거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동별 높이 산출 기준표를 추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101, 103, 104, 108, 109, 110, 111동 기준층 복도 채광·환기 확보를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획지별 지하층 평면도를 제시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가 굴절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104동 지상층 일부, 108동 지상층 일부를 기둥구조로 하여 시선을 연속시키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 레벨에서 차량 대기 또는 속도 가감을 위한 완화구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측벽의 단순 커튼월 디자인은 지양하고 단위세대 측벽 개방 등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1, 104, 108, 109동의 필로티 부위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103, 107, 111동의 필로티 및 부대시설은 내부와 외부공간이 상호 연계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남측 주동의 GL이 +65.0정도로 올라와서 단지가 2단 데크형태로 계획되어야 지하층 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ㅇ 주차장 내 보행통로를 표기하기 바람 ㅇ 피트공간이 과도해 보이므로 전체 피트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5층 주차장이 과도해 보이므로 동배치를 정형화하여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4동과 105동 사이 보행통로를 완만하게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대피공간은 코어별로 지붕층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각각 확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04, 108동 중 공공보행통로와 맞닿아 있는 지하 1층에 대한 쓰임과 디자인을 제시하기 바람 ㅇ 키즈스테이션, 도서관 등은 +60레벨의 지하 1층변 여유공간으로 이동 배치하고 건축선에 맞춰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되 높이가 가능한 구간은 2층 높이로 검토하기 바람 환 경 ㅇ 단지 횡단 경사가 큰 부지이므로 계획 지반고 점표고가 포함된 지반고 분리 경계도를 제시하고, 이수중학교 진입 공공통로 경사 단면 및 단지 내 단 분리를 알 수 있도록 복수의 횡단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단지 내 장애인의 횡단 경사 이동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ㅇ 단지를 둘러싼 가로 보행로 폭을 제시하고, 가로수 식재계획을 추가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단위세대 84A타입의 슬래브 두께 적정성 관련 검토내용을 제시하고, 단위 세대와 전이층이 플랫플레이트 구조이므로 개정 진행 중인 무량판 관련 기준을 실시설계 시 적용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층고가 9m로, 구조단면 계획 시 장주 관련하여 검토하기 바람 도시설계 ㅇ 보행통로 주변에 다양한 식생 등의 경관요소를 강화하기 바람 ㅇ 단지 내 보행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방안을 계획하기 바람 교 통 ㅇ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의 선형과 비교시 시각적으로 단절된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조 경 ㅇ 맘스스테이션 이용자의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맘스스테이션-1과 실외기실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ㅇ 소방차 정차위치는 고가사다리 전개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확인하기 바람 ㅇ 이수중학교 정문에 인접한 108동 조경구역은 녹음과 함께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정원 체험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바람 ㅇ 서측 대지경계부는 동선을 확보하고 단지 내 순환산책로를 제시하기 바람 - 끝 - 24-14-4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46번지(대지면적 3,933.6㎡)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6.56%, 용적률 499.99% 연면적 31,893.17㎡, 1개동, 지하5층/지상21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62세대(분양162) ? 추진경위 ㅇ '94.07.28. : 사용승인 ㅇ '22.05.18. : 서초구 안전진단(B등급) ㅇ '23.09.18. : 1차 안전성 검토(통과) ㅇ '24.01.24.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4.04.3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05.18. 안전진단(B등급), `23.09.18. 안전성 검토, `24.01.24. 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24.6.25.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의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리모델링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 : 용적률, 채광완화 - 용적률 : 397.77%→499.99%, 채광방향 높이완화 : 0.5H→0.23H <2024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용적률은 완화를 인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 최대한도인 500% 이하로 계획하기 바람 ㅇ 대지안의 공지,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규정에 맞춰 계획하기 바람 ㅇ 기존 세대 공간은 유지하여 멸실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세대 내 과도한 피트는 삭제하기 바람 ㅇ 주동 계단실은 방재를 위한 전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남측에 녹지 및 옥외휴게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상층 부분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전체적인 디자인 변형에 맞추어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재검토하기 바람 (우측면도 저층부의 사선적 요소 제거)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주계단 등 코어 위치와 내력벽, 기둥 등 기존 구조의 위치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추가 공사 시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주변 세대의 일조권 침해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ㅇ 과도한 수평증축으로 인한 건물 입면의 과도한 꺾임을 개선하기 바람 ㅇ 차량 출입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기 바람 ㅇ 입면의 보조색이 과다하므로 조정하기 바람 ㅇ 건·습식 쓰레기 및 분리된 재활용쓰레기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을 계획하기 바람 ㅇ 주차장 내 보행자통로를 표기하기 바람 ㅇ 소방차 접안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차량출입구 문주를 삭제하기 바람 ㅇ 옥상조경은 건물등에 막혀 관리동선이 끊기지 않게 계획하기 바람 ㅇ 장식적 옥상구조물 등은 높이를 낮추기 바람 교 통 ㅇ 8m도로 차량 주출입구 접속지점에 정지선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램프 진출입구 경고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범죄예방 ㅇ 지하주차장 계획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코어의 접근이 다소 불편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72A 일부 세대 출입문이 계단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열리는 방향을 확인하여 변경하기 바람 ㅇ 옥상층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상 외부공간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는 양방향 관제가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은 가능한 지상레벨에 가까운 차량 램프 부근에 계획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구조설계 시 최신기준을 적용하기 바람 ㅇ 100A형 서측 등과 같이 판이 넓은 곳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슬래브 단면을 검토하기 바람 방 재 ㅇ 지하층 및 각층 방화구획도를 작성하고 인허가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ㅇ 주거동에 복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일반용승강장과 겸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승강장의 엘리베이터를 전부 비상용승강기로 적용하기 바람 ㅇ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내 EPS, TPS 등은 각각 방화구획하기 바람 - 끝 -
31640869
20240826024007
본청
건축기획과-3944
D00000514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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