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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575 결재일자 2024.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구명임 代구명임 이재남 08/21 장화영 협 조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 2024. 08.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 행정지원과장/이재남☎02-3146-3210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3219 담당:구명임☎32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라 노무비 등 공사대금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현 황 □ 공사계약 현황 ㅇ 공사명: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ㅇ 계약일자: 2024. 5. 31. ㅇ 공사기간: 2024. 6. 10 ~ 2025. 6. 30. ㅇ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구분 상호 지분 계약금액(원) 비고 합계 100% ************* 대표(공동) ******* 51% ************* 도급(공동) ******** 49% ************* ※전부명령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금전채권 단독으로 독점) 추심명령 :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다른 채권자와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 ㅇ 하도급계약 - 계약일자: 2024. 6. 28. - 공사기간: 2024. 6. 28. ~ 2025. 6. 30. - 계약금액: ******************************* - 업체명: ********* - 하도급공종 : 포장공사 □ 압류현황 ㅇ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통지서 송부(2024-126) : 2024. 7. 12. 발송 번호 (서울시) 주관부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관할법원 12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 ********* 서울특별시 *********** - 채무자 계약금액: *********************************** - 채권액: ***************(계약금 중 근로자의 노임은 제외) - 확정일자: 2024. 8. 8. Ⅱ 대금지급 계획 □ 공사근로자 노무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노무비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됨 - 노무비: ************************** ㅇ 채무자 ********는 상용근로자만으로 공사를 시행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제외 신청(2024. 6월 착공계 제출시) ㅇ 노무비 체불이 없는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채권자 ***에게 지급 □ 하도급 계약대금 ㅇ 하도급계약 체결일: 2024. 6. 28. ㅇ 전부명령 확정일: 2024. 8. 8. ㅇ 하도급계약이 전부명령 이전에 체결되어 우선권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 **** ****에 대금 지급 □ 장비자재대금 ㅇ 전부명령 확정일 이전에 청구된 장비자재대금은 없으며, 이후 대금은 채무자 ********에서 지급하여야 함 - 현장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에 의거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회사도 가능 Ⅲ 향후 계획 □ 대금 지급 ㅇ 채권자 ***에게 대금지급방법 및 절차 안내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지급 불가하여 직접 계좌입금 (대금청구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ㅇ 채무자 ********는 기성시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증서 발행, 도시철도채권 구입하여 계약부서에 제출 ㅇ 공동도급 ******* 및 하도급 *********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기존 방식대로 대금청구 및 지급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시 ㅇ 전부명령 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증가금액은 전부명령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에게 지급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및 대법원 1981. 9.22. 선고 80누484 판결】 전부명령 도달당시에는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부존재 채권이므로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장효를 인정하지 않음 붙임 1) 계약서 1부. 2) 하도급 계약서 1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통지서 1부. 4) 확정증명원 1부. 5)『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제외 확인서 1부. 6) 현장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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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약서[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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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시설 최종계약서[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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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 송부(2024-1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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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성)확정증명원(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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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구분관리제적용제외확인서(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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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한길)(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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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575 생산일자 2024-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명임 (02-3146-3245) 관리번호 D00000514791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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