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982 결재일자 2024.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동석 代김성칠 08/21 황기석 8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2024. 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8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계획 2024년 8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특별승진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심사대상 :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명 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일 자 : *************** ? 구 성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위 원 장 : ********* - 위 원 : **************************** ? 심사절차 및 방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준수 - 특별승진 요건 및 공적내용 등 심사 : 서류 심사 ※ 공적심의위원회 병행 실시 -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방법 : 찬·반 투표로 결정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승진임용 예정자 결정보고 - 시 기 : 승진심사 완료 즉시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명부 ? 특별승진 심사탈락자명부 심사자격 및 제한 ? 자 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 해당하는 자 ? 특별승진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의 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의거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사람 1) 금품수수, 향응, 횡령, 배임 등 국가공무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2) 성폭력 및 성매매, 성희롱 등 범죄 3)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한 사람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동조 제1항 제5호는 제한대상 아님 임용 예정일 : 2024. 8. **** 붙임 1.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2. 명예퇴직원 각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4.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서식) 1부 5. 특별승진심사표(서식) 1부 6.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서식) 1부 7. 서약서(서식) 1부 8. 소방감사담당관 비위조회 결과 1부 9. 승진심사위원회 명단(따로붙임) 1부 10. 인사기록카드 사본(따로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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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040006
본청
소방행정과-22982
D000005147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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