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기타민원 답변 <서울특별시 상수도 민원 관련 안내> ▶접수번호 : ************* ▶신청인 :***** ▶주소 :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다자녀 상수도 감면을 시행하는지 여부 나. 다자녀 하수도 감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는 시기 및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서울시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통해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만18세이하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요금을 감면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은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자녀 하수도요금 감면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당초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다. 다자녀 하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성수 주무관(☎02-3146-20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성수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요금과장 08/21 백승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17379 ( 2024. 8.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9 /전송 02-3146-1209 / o*********6@seoul.go.kr / 부분공개(6)
31626483
20240823040006
본청
요금과-17379
D00000514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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