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092 결재일자 2024.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김능희 양광숙 08/21 김태희 '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 추진 계획 2024.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 추진 계획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공급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추진 배경 ㅇ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공급업체는 각 시?도별 일괄 선정 권장 - 식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 대상자에게 질 높은 식품공급 가능 ㅇ (자치구) ’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에 대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요청 ********************************************************************************************************** □ 추진 개요 ㅇ 계약기간: 계약일 ~ ’25. 12. 31. ㅇ 계약품목: 농산물 등 88개 식품 - 보건복지부 지정 품목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식품 ㅇ 계약형태 - (입찰금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경쟁형태) 일반경쟁입찰, (낙찰자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발주/대금지급: 25개 자치구 **************************** ㅇ ’24년 사업평가 및 ’25년 개선방안 *************************************************************************************************************************************************************************************************************************************************************** □ 품목 세부 내역(88개 품목) ㅇ (농산물) 감자 등 46개 품목 ※ ’24년 40개 → ’25년 46개 - 변경품목: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6개 품목 추가(전문가 위원회 심의: ’24. 7. 26.) ********************************************************************** *********************************************************** - 기본규격: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과일류 등 8개 품목 제외), 상등급 ㅇ (기타식품) 달걀 등 42개 품목 ※ ’24년 44개 → ’25년 42개 - 변경품목: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오렌지쥬스 1개 추가, 분유 3개 제외 ******************************************* 구분 품목 농산물 (46) 감자, 고구마, 단호박, 미니단호박, 수입산 미니단호박, 알배추, 아욱, 브로콜리, 파프리카, 청경채, 오이, 당근, 애호박, 시금치, 콩나물, 양파2, 양배추2, 팽이버섯,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쌀2, 현미2, 찹쌀2, 혼합잡곡2, 보리쌀2, 검정콩2, 건표고, 방울토마토, 토마토, 배, 키위, 수입산 키위, 감귤, 사과, 바나나, 단감, 오렌지 기타식품 (42) 달걀, 소면2, 쌀국수, 전장김, 도시락김, 시리얼3, 냉동닭가슴살, 닭가슴살통조림, 참치통조림, 황태채2, 볶음용멸치, 미역, 오렌지쥬스2, 멸균우유2, 저지방멸균우유, 치즈3, 호상요구르트2, 두유2, 분유14 □ 공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서울시 ? 자치구 ? 공급업체 ? 사업대상 ? 자치구 ㆍ식품공급업체 선정 (제3자단가계약) ㆍ보충식품 발주 ㆍ발주서에 따라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포장 (영양플러스 전용박스 이용) ㆍ보충식품 배송(월2회) ㆍ식품 수령 및 검수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연락) ㆍ대금지급(월1회) ㆍ민원 처리 (교환 및 재배송 요청 등) ㅇ 서울시: 식품공급업체 선정, 식품공급업체 관리, 식품안전성 검사 ㅇ 자치구: 서울시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 매월 보충식품 발주, 식품배송 결과 확인 및 대금지급, 보충식품 관련 민원 처리, 식품 검수 ㅇ 공급업체: 서울시와 단가계약 체결, 자치구 발주내역에 따라 월 2회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구성하여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민원 처리 □ 식품공급업체 선정 계획 ㅇ 업체선정: 1개 업체(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방식) ※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ㅇ 경쟁형태: 일반경쟁입찰 - 입찰자격: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운반업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기타 식품 판매업)을 영업 신고한 업체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 5억원 이상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대상 - 영양 고위험군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 - 우수한 식품 확보를 위한 공급 체계,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보건소 발주 지원, 상황별 민원 대응을 위한 CS(고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업체 선정 필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낙찰제보다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를 권장함(사업수행능력과 제안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ㅇ 제안서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정량적평가(식품정책과): 입찰자격, 시설규모, 배송능력, 업무경험 등 평가 -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과업이해, 식품공급 및 배송 체계, 고객만족 등 - 가격평가(식품정책과): 입찰 가격 ㅇ 계약특수조건: 사업수행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차년도 입찰 자격 제한 등 - (평가기간) 2025. 1. ~ 9. ※ 차년도 입찰 공고 시기 전까지 - (평가항목) 작업장 및 차량 관리, 인력 관리, 품질관리, 자치구 만족도 등 - (평 가 자) 서울시 및 자치구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 입찰 자격 제한 □ 구매예정금액:*********************** ********************************** *********************************** □ 향후계획 ㅇ 사전절차 이행 8~9월 - 협상에 의한 계획 대상 사업 검토(재무과), 일상감사 의뢰(공공감사담당관) - 사전규격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 ㅇ 구매 의뢰 및 입찰 공고 9~10월 - 구매계약 의뢰 - 입찰공고(40일이상) ㅇ 입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11월 - 입찰업체 신인도 조회 -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계약 체결 ㅇ ’25년 보충식품 공급 업무 준비 12월 - ’25년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간담회(선정업체, 자치구) 및 발주 교육 - ’25년 1월 보충식품 발주 붙임 1. 구매내역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계약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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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구매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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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산출기초조사서(공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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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제안요청서_2408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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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계약특수조건_2408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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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3자단가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092 생산일자 2024-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514805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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