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통불편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소,전화번호와 증빙자료(승차사진 및 동영상등)를 구비하여 120다산 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신고 가능)으로 신고하면, 서울시 교통불편대응팀(조사관)에서 조사후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代정미성 주차계획과장 08/2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593 ( 2024. 8.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488-2137 /전송 02-3488-234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1623206
20240822040006
본청
주차계획과-8593
D00000514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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