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모아타운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아타운 추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가. 대상지 내 여러개의 모아주택 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 나. 모아타운 추진 시 대상지 진출입 도로의 확폭 필요 여부 다. 대상지 초입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및 호텔 부지를 모아타운으로 편입하여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면적은 10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0만㎡ 미만의 범위에서 모아타운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2만㎡ 미만 사업시행구역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른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2만㎡ 미만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호텔 부지와 아파트 단지는 각각 2만㎡를 초과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 및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관할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8/20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350 ( 2024. 8.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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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모아타운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350 생산일자 2024-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51477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