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선납한 지방세의 고지서 발행, 재발행 불가에 관한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선납한 지방세의 고지서 발행, 재발행 불가에 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선납한 지방세의 고지서 발행, 재발행 불가에 관한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에서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한 후 전자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에 납부한 건이 아닌 또다른 고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선납한 건은 전자송달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건의해 주신 사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납세자가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ETAX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근호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전결 08/1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세무과-15905 ( 2024. 8.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33 /전송 02-2133-1034 / hyroo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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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선납한 지방세의 고지서 발행, 재발행 불가에 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905 생산일자 2024-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근호 (02-2133-3433) 관리번호 D00000514610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