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25개 자치구 내 훼손된 태극기 점검 및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응답소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태극기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및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국기를 게양하는 해당 기관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5개 자치구 내 관공서의 태극기의 점검·관리는 해당 구청의 소관임을 안내드리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주기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고,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국기에 대하여 교체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제호 행정팀장 이윤창 자치행정과장 08/1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586 ( 2024. 8.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08 /전송 02-2133-0776 / jh0002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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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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