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 구기터널 보수공사 등 2건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결정 - 구기터널 보수공사 등 2건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1. 우리 사업소와 계약된 아래 공사건의 선금 지급신청이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2012.3.22)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구기터널 보수공사 등 2건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나. 계 약 자 : ***** 다. 계약기간 : ************************* 라. 계약금액 : ************************** 마. 선금신청 : ************************* 바. 지급결정 : **************************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각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으로 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3. 선금지급 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나.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여야 함. 라.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4. 발주부서 확인사항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함 . 붙임 : 선금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이태은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북부도로사업소장 08/14 김만호 협조자 주무관 김영현 시행 관리단속과-11332 ( 2024. 8. 1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2 /전송 02-945-5071 / teks757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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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 구기터널 보수공사 등 2건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332 생산일자 2024-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은 (02-944-5412) 관리번호 D00000514414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