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요청) 사유서(성수·금호119안전센터 차고 원적외선 복사난방기 설치 공사)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19 결재일자 2024. 8. 14.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결 재 김종안 임영섭 전결 08/14 성귀연 협 조 계약건명 성수·금호119안전센터 차고 원적외선 복사난방기 설치 공사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전문업체로서 시장조사 결과 최저가격 견적 제출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국·본부·사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확인 ○ 확인사항 1.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2. 계약상대자에게 우리시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 확인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31589942
20240817040007
본청
소방행정과-8619
D000005144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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