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아타운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반대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모아타운 지정을 철회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6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모아타운 반대동의서 및 제척 의견은 관할 자치구에 전달하여 사업 시행구역의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8/12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048 ( 2024. 8.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31573062
202408140410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048
D000005142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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