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설작업용역'에 대한 제경비 산출방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설작업용역'에 대한 제경비 산출방법 안내 1. 계약심사과-20159(2023.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제설작업용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이였으나, 2024년부터는「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시비는 계약심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제설작업용역 원가계산서의 제경비 산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설작업용역’에 대한 제경비 산출 안내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0.86% [사업종류 제설(0.8)+출퇴근요율(0.0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2024. 1. 5.)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15% [실업급여(0.9)+고용안전(0.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건강보험료 : 노무비 ×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 연금보험료 : 노무비 × 4.5% ※「국민연금법」제88조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9%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안전관리비 :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금액 반영 - 단, 세부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하여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 금액 반영 가능 ? (재료비+노무비) 5억 이상 : (재료비+노무비) × 1.2% ? (재료비+노무비) 5억 미만 : (재료비+노무비) ×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수정) 안내 (계약심사과-24647호, 2022. 6. 17.) 기타경비 : 사회 보험료 포함 시 반영하지 않음 붙임 1. 관련 법령 및 방침 발췌본 1부. 2. 제설용역 참고 원가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임원석 토목심사1팀장 김영백 계약심사과장 전결 08/12 김일 협조자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시행 계약심사과-12562 ( 2024. 8.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officersea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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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용역'에 대한 제경비 산출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562 생산일자 2024-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석 (02-2133-3282) 관리번호 D00000514259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일반용역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