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협조의뢰(특정소방대상물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울서대문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의뢰(특정소방대상물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답변 1.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서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여부 확인(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30) 나. 답 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다. 관련근거 1)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1항 3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이준혁 검사지도팀장 이병규 예방과장 08/09 박경부 협조자 시행 예방과-8045 ( 2024. 8. 9.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4 /전송 02-2187-8352 / ljhyuk2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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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의뢰(특정소방대상물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045 생산일자 2024-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혁 (02-6981-5484) 관리번호 D0000051415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