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45 결재일자 2024.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권익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문정신 박상진 07/10 김경미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2024. 7. 10. (수)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공정경제과장:김경미☎2133-5360 소비자권익보호팀장:박상진☎5374 담당:문정신☎5386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ㅇ ’24년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3630, ’24.2.14.) 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생업 피해 등의 이유로 상담을 기피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신고 유도 및 구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자 함 ㅇ 신고대상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시민 ㅇ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번) ◈ 24년 집중신고기간 운영방법 요약 ◈ 2023년 2024년 개선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內 상담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상담) 캠페인(주1회)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현장수거 찾아가는 상담소 및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법률상담지원 (주2회) 법률상담지원 (주2회) 운영기간(8.12~9.13) 운영기간(5.22~7.30) 홍보 확대(자치구 현수막게시, 보도자료, 전광판표출) 보도자료 및 전광판표출 Ⅱ 24년도 운영계획 캠페인 및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현장수거(주1회, 총5곳) ㅇ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리플렛 배포 - 시장상인 및 시민에 불법대부업피해 시 신고방법 등 설명 ㅇ 불법대부광고 현장 수거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 전통시장 주변 현수막, 전단지(명함형, 메모지형 등) 등 수거하여 즉시 전화 번호 이용중지 찾아가는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소(5회, 2시간씩) ㅇ 온?오프라인 피해상담에 접근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 등 직접 찾아가는 대면 상담 서비스 -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 상담소 마련(상담자 비공개 상담공간 예정) ㅇ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이 직접 상담 및 이자율 계산 등 ※ 상담 건에 한하여 법률상담 필요시 변호사 직접 연계 홍보 수단 다양화 및 확대 ㅇ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홍보 : 8.12.~ 9.13.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대응요령 제시, 전광판 표출 등 홍보활동 강화 * 24년 표출내용 :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집중기간, 법률상담(주2회)문의: 1600-0700, 4번 대부업) ㅇ 자치구 현수막 게시 협조(25개 자치구) : 집중신고기간 내 자치구당 15일 게시 예시 : 현수막 문구 쩐쩐긍긍, 걱정마세요!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신고 바로 하세요! ☞ 신고방법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1600-0700(4번 대부업) □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자 구제방안 ㅇ 채무자대리, 무료변호사 소송대리 등 피해구제 안내 및 신청안내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ㅇ (수사의뢰)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조사(민생사법경찰단, 수사기관) Ⅲ 추진실적 ’23년 운영현황 ㅇ 불법대부업피해 신고 건수 : 총 293건(98건) (’23.12.31.기준, 단위: 건) 년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293 18 16 20 13 36 (25) 39 34 22 28 27 18 22 2022 374 35 20 34 22 34 34 43 29 23 17 52 31 2021 378 35 40 23 23 22 39 44 41 30 27 31 23 2020 376 34 33 51 24 28 25 39 35 19 28 31 29 ※ ’23년 불법대부업피해신고 집중기간(’23. 5. 22.~7. 31.) 상담 건수 : 98건 - (상담유형) 고금리(57건), 불법채권추심(10건), 수수료(5건), 보이스피싱(2건), 기타(24건) - (조치결과) 정보제공(57건), 법률자문(13건), 타기관?자치구 이첩(7건), 단순문의 (21건) - (피해구제) 1,880만원 (3명, 등록 2개소, 미등록 2개소) ㅇ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 : ’23년 7회(총 13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서 법률전문가(변호사 3명 순환)상담 진행 - 불법채권추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형사소송 전문 상담 지원 * 21년 6월 집중신고기간부터 운영 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구 분 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 비고 총 계 ***** 현수막 제작 (현수막 게시판 게시 등) ***** ******* ********* ******* 법률상담비 *** ****** ********************* ********* 사무용품 ***** ***** ************* ㅇ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자치구 현수막 게시 : 8월~9월 - 자치구별 현수막 게시 장소 선별 및 신청(자치구 협조), 현수막 제작 등 ㅇ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수시 - 관련법 위반 대부업자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 및 즉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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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024007
본청
공정경제과-945
D000005119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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