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어르신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현황'에 관한 문의(2022년 이후)로 파악됩니다. **************************************************************************입니다.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20.3월)에 따르면 무더위쉼터 지정 기준은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쉼터 면적이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며, 쉼터 내에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확보 가능하여야 하며,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자치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치구 여건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에 따라 냉방비, 관리인력 인건비, 홍보비,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어르신 무더위쉼터 중 입주민 외 개방이 안되는 민간아파트 경로당 등은 폐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쉼터에서 지정 해제하되,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개방성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용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내실화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이루리 주무관(☎ 02-2133-95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루리 어르신여가팀장 손동기 어르신복지과장 08/07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355 ( 2024. 8.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6 /전송 02-768-8868 / umbe00@seoul.go.kr / 부분공개(6)
31546061
20240809040006
본청
어르신복지과-3355
D00000513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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