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결정 통보(2024년 서대문구,마포구 관내 급수공사 및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금지급 결정 통보 (2024년 서대문구,마포구 관내 급수공사 및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선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결정하였으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명: 2024년 서대문구,마포구 관내 급수공사 및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선금신청 및 지급결정 내역 ***** ****** ****** ******** ***** *************** ********* ************ *********** *********** ****** *********** ******** 다. 제출서류: 선금계좌입금의뢰서, 선금지급보증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 기 납부한 서류는 제외 ※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기간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3) 기성부분 또는 준공 대가지급 시 선금정산방식에 의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4)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5)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식회사 호연이디아이, (주)두성기업 주무관 구준모 행정관리팀장 정유성 행정지원과장 08/06 김종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195 ( 2024. 8. 6.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3층 행정지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51 /전송 02-3146-3578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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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결정 통보(2024년 서대문구,마포구 관내 급수공사 및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195 생산일자 2024-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3146-3551) 관리번호 D00000513856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