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6923 결재일자 2024.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김병주 김형준 백광인 08/06 박진순 협 조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4. 8. 5. (월)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급수부장:백광인 ☎3146-1401 계획설계과장:김형준 ☎1410 담당:김병주 ☎1414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공유 및 자문의견 청취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대상 : 배수지 신설 5개소, 증설 6개소 ㅇ 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ㅇ 용역기간 : ’24. 3. 7. ~ ’25. 9. 6. ㅇ 용역금액 : 568백만원 (‘24년 400백만원, ‘25년 168백만원) ㅇ 용 역 사 : ㈜한종외 2개사 (㈜도화, ㈜동해) ㅇ 위치도 □ 착수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024. 8. 8.(목) 14:00 ㅇ 장 소 : 본부 4층 대회의실 ㅇ 안 건 : 과업 수행계획 보고 및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등 의견 청취 ㅇ 참 석 자 : 18명 - 본부·사업소(12명) 소속 분야 본부 부본부장 급수부 급수부장, 계획설계과장, 배수과장 시설부 시설건설과장, 시설관리과장 사업소 중부 시설관리과장 강서 급수운영과장 남부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강남 시설관리과장 강동 급수운영과장 - 용역사(3명) : 사업책임기술자 등 - 외부전문가 자문(3명) 성명 전문분야 주전공 소속 직위 비고 *** **** ****** ******* *** *** ********* *********** *** **** ********* ******** ** *** **** **** ***** ** ㅇ 진행순서 연번 주요내용 비고 1 회의개요 및 참석자 소개 계획설계과장 2 과업수행계획, 주요경과 보고 사업책임기술자 3 과업수행 고려사항 등 의견 청취 참석자 4 회의 안건 정리 급수부장 5 당부사항 등 총평 부본부장 □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수당 지급(200,000원/인 x 3인 = 6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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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040006
본청
계획설계과-6923
D000005138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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