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7614 결재일자 2024.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고미경 심동길 최선혜 08/05 김진만 협 조 예산담당관 代최은정 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개선계획 2024. 08.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개선계획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변경 시 절차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서 확립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ㅇ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타당성 검증 등 필요 ************************************************************************* ㅇ 행정1부시장 주재 변경계약 점검 회의 지시사항(’24.7.23.) Ⅱ 수의계약 현황 ㅇ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계약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1인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4%로 전체 계약 형태의 절반에 가까움 - 1인 수의계약(45.4%), 조달계약(36.3%), 경쟁입찰(14.7%), 전자공개 수의계약(3.6%) [표1] 최근 3년간 계약 현황(본청 및 사업소)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말 평 균 (최근3년) 합 계 15,389 14,856 17,128 6,469 15,791 경쟁입찰 2,186 (14.2%) 1,943 (13.1%) 2,839 (16.6%) 1,341 (20.7%) 2,323 (14.7%) 수의 계약 1인 견적 수의 6,768 (44.0%) 7,094 (47.8%) 7,648 (44.7%) 3,023 (46.7%) 7,170 (45.4%) 전자공개 수의 457 (3.0%) 533 (3.6%) 725 (4.2%) 227 (3.51%) 572 (3.6%) 조달계약 5,978 (38.8%) 5,286 (35.6%) 5,916 (34.5%) 1,878 (29.0%) 5,727 (36.3%) ㅇ 1인 수의계약 건 중 변경계약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주된 변경계약 사유는 계약금액 증·감, 계약기간 변경이 있음 - 변경계약 건수 : 681건(2021년) → 923건(2022년) → 943건(2023년) ※ 주요 계약변경 사유 ? (공사)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감 및 연기, 준공정산 등 ? (용역) 과업 추가 및 감소에 따른 물량증감 등 ? (물품) 물품 수급 불안정으로 물량증감,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일정 지연 등 ㅇ 특히 최근 3년간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증액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 ********************************************************* [표2] 변경사유별 1인 수의 변경계약 현황(본청 및 사업소) (단위 : 건) 구 분 (1인 수의계약 건수) 2021년 (6,768) 2022년 (7,094) 2023년 (7,648) 2024년 6월말 (3,023) 변경계약 건수 *** *** *** *** 계약기간 변경 *** ******* *** ******* *** ******* ** ******* 계약금액 변경 소 계 *** ******* *** ******* *** ******* *** ******* 증 액 *** ******* *** ******* *** ******* ** ******* 수의계약 기준금액 초과 ** ****** ** ******* ** ******* * ****** 감 액 *** ******* *** ******* *** ******* *** ******* Ⅲ 문 제 점 ㅇ (사전검토 부족)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이유로 사전에 충분한 과업 내용 및 물량 검토 없이 1인 수의계약 체결 후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이 발생 ㅇ (특혜 소지) 특히 1인 수의계약 건 중 변경계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계약 방식을 통해 특정 업체에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편법과 이권개입 오해 소지 발생 - 경쟁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달리 발주부서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1인 수의계약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음 ㅇ (갑질 행위로 인식) 발주부서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계약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상대자는 이를 갑질 행위로 인식할 개연성이 있음 - 2024 서울시 자체 외부체감도 조사결과 갑질행위 유형 중 비현실적 일정이나 계약금액 등 불리 계약조건 강요가 응답자의 18.07% 차지 ㅇ (제도의 한계성) 모든 계약은 계약 조정 사유 발생 시 변경계약 대상임으로 수의계약 변경계약만 제재하기 어려움 Ⅳ 개선방안 《 추 진 방 향 》 √ 수의계약을 변경하여 계약 추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행정1부시장 사전 보고를 통한 변경계약 관리 철저 √ 사업 발주 전 철저한 계약 물량 검토 및 관련 규정 준수로 변경계약 최소화 ㅇ 수의계약을 변경계약 시 (원칙) 수의계약 기준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계약은 불가 (예외)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해야 할 경우, 실·국장 방침 및 행정1부시장 보고 후 변경계약 의뢰 - 사유별 변경계약 의뢰 방법 ① 수의계약 기준금액 범위 내 변경계약(기간 변경, 범위 내 증·감액 등) ⇒ 부서장 방침 후 변경계약 의뢰 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증액 변경계약 ⇒ 실·국장 방침을 받아 행정1부시장 보고 후 변경계약 의뢰 ※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 소액수의(2,200만원), 여성·장애인기업 등(5,500만원) ㅇ 행정1부시장 사전 보고 체계 마련 **************************************************** ******************************* **************************************************** ********************************************************* ㅇ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 신고 방법 안내를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호 - 계약담당자는 1인 수의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 신고 방법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메시지 전송안 서울시는 직원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Ⅳ 향후계획 ㅇ 개선방안 안내 및 시행 : ’24.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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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7614 생산일자 2024-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513730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