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년 8월 도급용역 중대재해예방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1. 관련근거 가.「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나. 市안전지원과-1109(2024.1.15.)호「2024년 소방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2. 2024년 8월 종로소방서 도급·용역사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 ******************* ******** ************************* ******************** ******************************************** ********** ********************************* ************************************** ************************** ****************************** 붙임 1. 2024년 협의체 협의서 1부. 2. 도급사업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끝. 소방위 고봉순 장비회계팀장 송호정 소방행정과장 08/0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49 ( 2024. 8. 2.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21 /전송 02-698-5621 / subi119@seoul.go.kr / 부분공개(7)
31519601
20240806042006
본청
소방행정과-8549
D00000513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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