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서비스 기능 개선 알림 1. 택시정책과-32948(2023.9.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마련된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서비스 기능을 확인받지 않은 통합미터카드결제기가 장착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서비스 기능 구분 서비스명 부서 내용 필수 (6개) 앱미터 기본기능 시계외할증 사전확인 택시 정책과 ㅇ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적용 여부 사전 확인 ※ 서울시에서 정한 구간에서 테스트해야 함 GPS주행테스트 택시 정책과 ㅇ GPS 신호에 따른 거리, 시간 산정 테스트 - OBD, 맵데이터 등 GPS음영지역 보완기술은 제외하고 진행 ※ 서울시에서 정한 구간에서 테스트해야 함 ※ 산정거리 0~4% 이내, 산정 시간 .0~2% 이내 사업개선명령 의무화 서울택시 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택시 정책과 ㅇ 택시 영업정보를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전송 카드결제기 및 RF 터치패드 장착 택시 정책과 ㅇ 카드결제기 : 조수석 앞이나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설치 ㅇ 터치패드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통용중인 선후불카드의 결제 및 정산이 가능해야 함 운전기사 실명제 택시 정책과 ㅇ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 번호를 입력,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에서 법인택시운전자 확인 시민 편의기능 QR결제 시스템 택시 정책과 ㅇ 외국인관광객의 택시이용편를 위해 QR을 통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결제해야 하며, 통합미터결제기 정산사를 통한 택시사업자 정산이 가능해야함 권고 (3개)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 도로 관리과 ㅇ 포트홀 모니터링이 가능한 택시기사(별도 선정)가 택시카드결제기를 통해 포트홀 위치정보를 STIS를 통해 전송 서울시 비즈페이 총무과 ㅇ 서울시 직원의 업무택시용 시스템 전자영수증 택시 정책과 ㅇ 종이영수증을 대체하는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나. 적용대상 : 배회영업에 사용하는 통합미터카드결제기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되는 앱미터기는 제외 ※ 단, 대형승합택시 중 배회영업에 사용되는 통합미터카드결제기는 적용대상임 다. 신청주체 :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중 앱미터기 운영사 - 앱미터기 운영사(교통안전공단 앱미터 인증업체)가 신청주체, 단말기제조사 및 정산사는 신청주체에서 제외 라. 절 차 통합미터결제기 도입(운영) 전 확인 요청(1) ⇒ 서비스 적용 확인 (2) ⇒ 서비스 적용 확인 공문 발송(3) 통합미터결제기 중 앱미터기 운영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통합미터결제기 중 앱미터기 운영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택시정책과장 07/29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053 ( 2024. 7.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31514259
20240805025006
본청
택시정책과-4053
D000005131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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