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관련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9호) 제11조와 관련입니다. 2.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24. 8. 12.(월)까지 회신 바랍니다. 3. 현재 의장 표창 공적심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어 위원 추천 즉시 공적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회표창조례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개요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원진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3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7757 ( 2024. 7. 3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smc.seoul.kr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kwj63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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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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