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나.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바, 재정비촉진지구내 시장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병호 도시정비과장 07/3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7940 ( 2024. 7.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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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8310호)(20220721)-권리산정기준일(발췌)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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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7940 생산일자 2024-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513406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