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07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407********) 과적 신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동영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30900264,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3.5톤 화물차량이 화물적재를 과도하게 적재하고 주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운행제한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행제한차량 단속기관인 당 사업소는 도로법77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 제한하고 단속할수 있습니다. 1.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나.민원인께서 제공하신 사진상으로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 할 수 없기에 단 속권한이 없어 민원처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동호 주무관(☎ 02-2210-15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차동호 과적단속팀장 곽성준 관리단속과장 07/31 오성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599 ( 2024. 7. 31.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chadol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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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041506
본청
관리단속과-9599
D00000513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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