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 기간단축 승인 1. 2.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 기간단축 승인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요청 - 종전 공고기간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되 15일 이상 모집기간 부여 - 단축 요청기간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되 7일간 모집기간 부여 나. 승인내역 : 공개모집기간을 15일 이상에서 7일로 단축 승인 - (승인사유) 사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사의 주요업무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4 제1항에 따라 모집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채용필요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참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는 모집기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두며,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9/09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6)
31492856
20240801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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