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093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이혜영 11/11 주용태 - 서울디자인재단 제68차 임시 이사회 -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2021. 1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68차 임시 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68차 임시 이사회 안건 중 시장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 제68차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정책기획팀-3349. ’21. 11. 10.)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2021. 10. 27.(수) 10:00 ?? 장 소: DDP 살림터 2층 북세미나실 ?? 참석 인원: 15명(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이사·감사 10. 당연직 이사·감사 3) ?? 상정 안건: 5건 연번 의안 번호 상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 제239호 DDP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2 제240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3 제241호 복무규정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4 제24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시장 승인 5 제243호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 보고 안건: 내규 개정 2건(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사무위임전결) ※ 수정 가결안 회람(’21. 11. 4.~11. 8.) 결과 의견 없음 연번 의안 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검토 의견 1 제239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 DDP 대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DDP 신규 대관 공간(디자인전시관 부속시설<수장고>, 잔디사랑방)이 추가되어 대관료 조항 개정 적 정 2 제242호 보수규정 개정(안) ○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21.5.24. 공기업담당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추가 및 조문 정비 - 제외 대상: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자, 비리, 중징계 처분자 등 적 정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결과 ※ 총 2건 1 의안번호 제239호: DDP 대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안이유 ○ DDP 신규 대관 공간(디자인전시관 부속시설, 잔디사랑방)이 추가되어 대관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가 대관공간으로 대관료 조항 일부 개정 <별표5> 1) 디자인전시관 및 디자인박물관 부속시설 - (배움터 B2층) 수장고(165㎡), 1일(11시간 기준), 대관료 212,619원 - (배움터 B2층) 준비실(163㎡), 1일(11시간 기준), 대관료 119,694원 ※ 디자인전시관 및 박물관 대관 시 전시작품 보관 공간 2) 기타시설 - (살림터 4층) 잔디사랑방(570㎡), 1일(11시간 기준), 대관료 2,988,290원 ※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임대시설에서 대관시설로 변경 < 검 토 의 견 > ○ ○ 2 의안번호 제24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 권고 및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21.5.24. 공기업담당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추가 및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신설 - (권익위 권고)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제외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① 임원 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②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③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④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검 토 의 견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청색) 수정가결 반영안(빨간색 수정) 제19조의2(성과급 제외) 제19조의2(성과급 제외) 제19조의2(성과급 제외) ①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7. 26> 1. 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에 따른 징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①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7. 26> 1. 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자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자 7. 임원 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9.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10.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①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7. 26> 1. 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자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행한 자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자 7. 임원 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9.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10.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부 칙 <2021. 10. 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2021. 11. 11. ?? 2021년 예산 운영 및 규정 개정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연중 붙임 제68차 임시 이사회 안건, 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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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2093
D00000440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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