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588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代김남수 08/02 代백운석 - 서울디자인재단 제67차 임시 이사회 -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2021.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67차 임시 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67차 임시 이사회 안건 중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 등(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등) ?? 제67차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정책기획팀-2263. ’21. 7. 27.)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2021. 7. 26.(월) 15:00 ?? 장 소: DDP 서울-온 화상 회의실 ?? 참석 인원: 7명(비상임이사 5, 노동이사 1, 감사 1) ?? 상정 안건: 7건 연번 의안 번호 상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 제232호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2 제233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3 제234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4 제235호 DDP 민간협력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5 제236호 DDP 주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부 결 6 제237호 DDP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시장 승인 7 제238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안 가결 ※ 보고 안건: 내규 개정 6건(인사, 근무평정, 보수, 회계, 사무위임전결, 업무분장) 연번 의안 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검토 의견 1 제232호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 감액 반영 세입·세출예산 조정 <세입 감액> - 50,660백만원 → 46,709백만원(3,951백만원 감소) · (감액) DDP 운영수입: △4,635,886천원 ※ 임대, 대관, 주차, 브랜드수입(촬영 등), 콘텐츠 수입(자체전시) · (증액)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185,000천원 · (증액)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신규 사업: 500,000천원 <세출 감액> - 50,660백만원 → 46,709백만원(3,951백만원 감소) · (감액) DDP 자체수입 감소분 충당 등: △5,837,386천원 ※ DDP 시설운영 경비 최소화, 해외 연계사업 축소, 예비비 사용 등 · (증액) 시정 방향과 연계한 하반기 신규사업비 배정: 1,886,500천원 ※ 청년디자인 스타트업 발굴지원 사업: 500,000천원 ※ 서울라이트, 디자인뮤지엄 기획전시 등 DDP 고유 콘텐츠 육성 사업비 등 증액: 1,386,500천원 적 정 2 제234호 보수규정 개정(안) ○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 및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률 0.9% ※ 전문직 라, 마급 하한액 인상률 1.9% (사유: 0.9% 인상 시 서울형 생활임금 미 준수) ※ 서울형 생활임금: ’20년 대비 7.1% 상승 (’20년 10,702원, ’21년 10,523원)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원 삭제 ○ 성과급 지급기준 제외 추가 - 중징계 처분자, 성범죄 관련자, 음주운전 징계자 등 적 정 3 제237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 살림터 2층 크레아 일부 공간 대관 절차 간소화 - ‘크레아’ 공간 5일 이상 대관 시 기존 콘텐츠 심의 절차 생략 ○ 규정 내 <별표>와 불일치하는 본문 규정 정비 적 정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결과 ※ 총 3건 1 의안번호 제232호: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변경 ?? 주요내용 <세입예산 감액> 50,660백만원 → 46,709백만원(3,951백만원 감소) ○ DDP 운영수입 감액 : △4,635,886천원 ※ 임대, 대관, 주차, 브랜드수입(촬영 등 광고), 콘텐츠 수입(자체기획전시) ○ 서울시 추경 출연금 신설 및 증액: 685,000천원 -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185,000천원 -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지원 신규 사업: 500,000천원 <세출예산 감액> 50,660백만원 → 46,709백만원(3,951백만원 감소) ○ DDP 자체수입 감소분 충당 등 감액: △5,837,386천원 ※ DDP 시설운영 경비 등 최소화, 해외 연계사업 등 축소, 예비비 사용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A) 변경 후 (B) 조정액 (B-A) 합 계 20,230,918 14,393,532 △5,837,386 디자인 공공성 소 계 1,550,000 755,000 △795,000 시민밀착형 서비스디자인 서울돌봄디자인사업 350,000 55,000 △295,000 감염예방디자인사업 300,000 - △300,000 시민대상디자인 가치확산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700,000 550,000 △150,000 디자인사업연구개발 200,000 150,000 △50,000 디자인 문화확산 소 계 9,447,130 8,254,001 △1,193,129 디자인지원인프라 강화 DDP공간활성화서비스 300,000 180,000 △120,000 DDP시설위탁운영 9,147,130 8,074,001 △1,073,129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소 계 2,700,000 1,583,329 △1,116,671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서울디자인브랜드전 500,000 485,000 △15,000 시민라이프스타일디자인개발 900,000 388,329 △511,671 국내외디자인 판로개척지원 우수디자인상품마케팅활성화 450,000 65,000 △385,000 DDP디자인페어 850,000 645,000 △205,000 혁신경영 시스템 소 계 941,000 824,000 △117,000 지속경영인프라구축 통합홍보마케팅(여비) 941,000 824,000 △117,000 일반 관리비 소 계 3,007,202 2,977,202 △30,000 디자인사업일반관리비 운영경비 3,007,202 2,977,202 △30,000 예비비 소 계 2,585,586 - △2,585,586 재단운영예비비 재단운영예비비 2,245,300 - △2,245,300 DDP예비비 DDP예비비 340,286 - △340,286 ○ 시정 방향과 연계한 하반기 신규사업비 배정 증액: 1,886,500천원 - 청년디자인 스타트업 발굴지원 사업: 500,000천원 증액 - 서울라이트, 디자인뮤지엄 기획전시 등 DDP 고유 콘텐츠 육성 사업비 등 증액: 1,386,500천원 < 검 토 의 견 >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DDP 자체수입 감소를 반영한 서울시 추경편성지원과 시민접점 사업의 취소 등에 따라 디자인재단의 세입·세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디자인재단의 대면, 비대면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취소 또는 축소 등의 재조정 편성 내역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됨 ○ 향후, 재단 추진사업의 집행율 제고와 금번 승인 의결건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예정임 2 의안번호 제234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기본연봉 한계액 및 연봉산정) 2021년 총인건비 인상률 등 반영 - 모든 직급의 상한액 인상률: 0.9% - 일반직 1~6급, 전문직 가~다급 하한액 인상률: 0.9% ※ 단, 전문직 라,마급 하한액 인상률: 약 1.9% ※ 하한액 인상률 차별화 이유 - 재단의 최하위 직급인 전문직 마급의 경우 0.9%를 인상 시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미달, 1.9% 인상 시 생활임금 준수 - 전문직 라급 하한액 0.9% 인상 시 전문직 마급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1.9% 동일 반영 ※ 2021년 생활임금 반영 연간 지급액: 26,840천원 (시급 10,702원 월 209시간 12개월 = 26,840천원) ※ 디자인재단 마급 기준 생활임금: 기본급+직급수당(월10만원)+식대(월14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상근 임원 및 전 직원 대상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 (성과급) 지급 제외 기준 신설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5851, 21.5.24.) 관련 중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외 ※ 중징계 처분,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성희롱, 음주운정 징계자 등 < 검 토 의 견 > ○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 및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영한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사항임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함 3 의안번호 제237호: DDP 대관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 DDP ‘크레아’ 공간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관 규정 내 본문과 <별표>가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살림터 2층 <크레아> 공간 5일 이상 대관 시 콘텐츠 심의 절차 간소화 구 분 1층 (시민라운지) 2층 (크레아) 3층 (UDP) 콘텐츠 심의 가. 전체 대관 ○ ○ ○ 내 ? 외부 심의위원 나. 5일 이상 대관 ○ ○→X ○ 다. 전체 대관 또는 5일 이상 대관이 아닌 경우 ○ X X 내부 심의위원 ○ 규정 본문과 <별표> 내용이 상이한 조항 통일하여 정비 - 2021년 대관료에 해당하는 <별표4~5>로 본문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대관료 구성 및 사용시간 등)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별표3~5>를 원칙으로 하나, 재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료 구성 및 사용시간 등)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별표4~5>를 원칙으로 하나, 재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DDP 살림터 대관의 경우 <별표4>에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본문 내 전체 대관료 반환 조항에 해당사항을 기재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②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 제16조(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②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 다만, 살림터의 경우 <별표4> 대관취소 및 환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 토 의 견 > ○ DDP [크레아]의 소규모 공간을 5일 이상 대관 시 별도 콘텐츠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 타당함 ○ DDP 전체 대관료 환불 조항 내 ‘[살림터] 대관료 환불 규정은 <별표4>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살림터]의 경우, 별표 규정에 따라 환불규정을 별도 적용 받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 적정함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2021. 8. 2. ?? 2021년 예산 운영 및 규정 개정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연중 붙임 제67차 임시 이사회 안건, 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
31492728
20240801041007
본청
디자인정책과-8588
D0000043153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