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한 08.02 18시 00분] ★ 서서울호수공원 내에 공원 관리차량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02 18시 00분] ★ 서서울호수공원 내에 공원 관리차량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공원 관리 차량 및 전동 휠체어 공원내 출입금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귀하께 생긴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공원 관리용 차량은 도시공원 녹지법 시행규칙 제50조 5항 나에 명시된 공원 관리청이 정한 전기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전동 휠체어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5항 가 항목에 의해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공안전관 오다현 서서울호수공원팀장 윤희숙 공원운영과장 07/30 이재이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1793 ( 2024. 7. 3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1234 /전송 02-300-1234 / ekgus0725@seoul.go.kr / 부분공개(6)
31490222
20240801041006
본청
공원운영과-11793
D00000513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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