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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변경 운영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2119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정책팀장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代전예영 박희원 07/26 김선순 협 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변경 운영계획 2023. 7.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범사업 변경 추진계획 저출생정책추진반:박희원☎2133-5320 저출생정책팀장:홍기영☎5326 담당:박지혜☎5329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변경·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재단의 사업) ○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2023.4.5., 서울특별시장 제33호) □ 추진경과 ○ 저출생 대책 관련 난임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3. 3. 7. ○ 저출생 대책 1탄, 난임부부 지원(난자동결) 발표 : ’23. 3. 9.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제(난자동결 지원) 발표 : ’23. 3.28.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재정지원 협약 제안 : ’23. 4. 6. - 2개 사업 총 40억원 지원(난자동결 시술비 30억, 다태아자녀안심보험 10억) ○ 사회보장제도 신설 정부(보건복지부) 협의 제출 : ’23. 4. 7.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조건부협의’ : ’23. 6. 27. 구 분 기 존 협 의 결 과 대상조건 30~49세 여성 20~29세는 AMH 1.0ng/mL 미만 → 20~49세 여성 중 AMH 1.5ng/mL 이하 소득기준 제한 없음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요 변경내용 및 시행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 여성 - 난소기능검사 및 소득기준 추가되었으나, 본 사업은 시예산 외에 손해보험협회 기부금으로 추진하는바, 기부금은 당초대로 30~49세 시술 희망 모든 여성에게 지원 당초계획 협의결과 반영한 시행계획 지원대상 (’23년 300명) - 30~49세 희망 여성 - 20~29세 난소기능저하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0ng/mL미만 손해보험협회 기부금 (’23년 150명) - 30~49세 희망 여성 - 20~29세 난소기능저하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0ng/mL미만 * 당초 기준대로 동일 추진 소득기준 없음 서울시 예산 (’23년 150명) - 20~49세 난소기능저하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1.5ng/mL미만 -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2023.9.1.이후 시술한 자부터 신청가능 (사전 검사는 이전에 가능) ○ 지원내용 :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포함)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 (제외)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신청방법 : 수시 신청·접수 / 온라인(몽땅정보 만능키) <추 진 절 차> 시 술 ▶ 신청(몽땅정보만능키) ▶ 지원금 지급 ▶ 정산 및 결과 대상자→병원 대상자→여가재단 여가재단→대상자 여가재단→서울시 ? 병원 자율 선택 ? 난자동결 시술 ? 대상자 진료비 납입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 시술확인서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 계좌 현금 지급(월별) ? 월별 정산 ? 지원 결과 보고 ○ 지원금 지급일자 : 익월 15일 지급 ○ 시행일자 : 2023. 9. 1. 소요예산 ㅇ ’23년 소요예산 : 621백만원 (시 321백만원, 기부금 300백만원) ※ 시비 예산과목: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100-306-01)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3 ‘24 ‘25 ‘26 추진목표 지원인원 3,300 (기부금1,500) 300 (150) 1,000 (500) 1,000 (500) 1,000 (350) 소요예산 사업비 6,621 (기부금3,000) 621 (300) 2,000 (1,000) 2,000 (1,000) 2,000 (700)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소요 - (’23년) 621백만원 / 연 300명 지원 · 시예산: 150명×2백만원 = 300백만원, 인건비 2,590천원 x 2명 x 4개월 = 20,720천원 · 손해보험협회 지원: 150명×2백만원 = 300백만원 - (’24년, ’25년) 각 2,000백만원 / 연 1,000명씩 지원 · 시예산: 500명×2백만원 = 1,000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지원: 500명×2백만원 = 1,000백만원 - (’26년) 2,000백만원 / 연 1,000명 지원 · 시예산: 650명×2백만원 = 1,300백만원, 손해보험협회 지원: 350명×2백만원 = 700백만원 □ 향후일정 ○ 서울시 및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사업 안내 : ’23.8월~ ○ 손해보험협회 업무 협약식 체결 : ’23.8.24.(목) ○ 난자동결 사업 기부금 납입(손해보험협회→여성가족재단) : ’23.9월 중 ○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시행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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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변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2119 생산일자 2023-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85865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업무 > 양성평등의식증진 > 양육행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