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21900028,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해야함.』 ※ 교통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첨부해주신 차량의 사진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 표지(황색 실선 또는 황색 복선)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에 해당하는지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과태료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강민수 대응총괄팀장 박영환 재난관리과장 07/29 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17 ( 2024. 7. 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352 /전송 02-2187-8183 / rkdalstn986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17 생산일자 2024-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수 (02-6942-1352) 관리번호 D0000051323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