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상반기 공무직 복무점검 실시 안내 1. 우리시 공무직의 복무와 관련하여 부적정 초과근무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각 소속기관에서는 점검기간[6.26.(수) ~ 7.2.(화)] 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4 서식에 작성하여, 7.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공무직 복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4.6.26.(수) ~ 7.2.(화) ㅇ 대상기관 : 공무직 근무 기관 및 부서(60개소) ㅇ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결과제출 : 붙임4 점검양식에 작성, 2024.7.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2. 특히, 소속 기관(부서)장께서는 붙임 1~3를 참고하시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처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사전승인 및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의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전승인시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초과근무 할당 등 금지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직근무 체계 등 마련 - 초과근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부정사례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 초과부당체크, 무단이석, 지참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사항 발생시, '24년 근무성적평가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1부. 2. 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사례 1부. 3. 서울시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 관리 지침 1부. 4. 점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소속기관(부서) 주무관 김해수 공무공공안전팀장 갈은주 인사과장 06/21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22680 ( 2024. 6.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02-2133-0773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5)
31481180
20240731041006
본청
인사과-22680
D00000510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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