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4863 결재일자 2024.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최미선 김찬모 이인규 임춘근 06/04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전설이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24. 5.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서부권사업과장:이인규☎2133-1550 사업총괄팀장:김찬모☎1551 담당:최미선☎1557 *******에서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미래청)·토지를 사용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허가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허가),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2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 감면) *************************************************************** **************************************** □ 대상시설 현황 ㅇ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 1동(미래청) ㅇ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4,106.0㎡ ㅇ 사용승인 : 1989.11.20. ㅇ 층별개요 층수 면적(㎡) 용도 비고 지하1층 1,202,67 업무시설(기계실, 전기실 등) - 1층 3,081.57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2~3층 2,439.14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4층 2,439.14 업무시설 ************ 5층 1,252.17 업무시설 ******* 6층 1,252.17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 사용허가 개요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사용허가 통보 (서울시→서울서부경찰서) ㅇ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협조요청 (서울시→SH) 붙임 : 1. 사용허가 요청 공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31480371
20240731041006
본청
서부권사업과-4863
D00000509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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